비행경력 위조… 해경조종사 채용 ‘구멍’

돈받고 자격미달자 부정 합격시켜… 檢, 13명 적발

해양경찰청의 항공조종사 채용심사과정의 허점과 현직 조종사, 응시자, 민간항공사 등의 조직적 비리가 계속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채용된 항공조종사 12명 가운데 8명이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3일 해경 조종사 채용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소속 전직 조종사 K경위(46) 와 현직 조종사 J경위(3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위조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 해경시험에 부정 채용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S씨(48) 등 전·현직 조종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로 도피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출신 1명은 지명 수배했다.

 

이와 함께 조종사들의 경력 부풀리기를 도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로 Y항공사 대표 등 항공사 직원 4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해경 채용시험에 응시한 전·현직 조종사 4명이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500만~8천만원씩 모두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K경위는 해경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까지 조종사 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같은해 12월 퇴직한 이후에도 현직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수법 등으로 응시자들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J경위는 자신이 K경위에게 5천만원을 주고 해경조종사에 특채된 후 현 남해해양경찰서 제주고정익항공대 조종사인 H씨(구속)에게 비행경력증명서 위조방법을 알려주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씨 등 부정 채용된 조종사들은 비행자 인적사항과 비행시간, 발급기관 날인 등을 담은 비행경력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친분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해 비행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경력을 세탁했다.

 

이들은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최대 1천400시간까지 시간을 부풀려 합격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합격자 12명 가운데 8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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