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양구청 공무원의 향응접대 사건(본보 23일자 6면)을 수사중인 일산경찰서는 23일 고양시 구청 공무원 최모씨(42·7급)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아 용역업체 단속요원을 관리하면서 야간 근무인원을 부풀리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출근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3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더 받도록 해주고 용역반장 서모씨(32)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술자리에서 57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단속직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와 최씨와의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양시는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이 이뤄진 후 징계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해 사건을 조기에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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