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러기 아빠에게는 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소개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이 완화된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 원까지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0%다. 유학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된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 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가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김민자의 재테크 상담소]즉시연금 막차타고 괜찮을까?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겨레(가명, 55세)씨는 퇴직을 코앞에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앞두고 미리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미뤄야 하나 갈림길에 섰다. 고령층들이 서둘러 즉시연금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겨레 씨는 올해 가입했을 때의 장점과 내년에 가입 했을때의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를 꼼꼼이 살펴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퇴직 후에도 급여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올해까지 가입하면 10년 유지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과세되는 금액만큼 실속이 있다. 반면, 내년에 가입하면 현재기준으로 월 2만원 덜 받는다. 내년부터는 종신형과 상속형 즉시연금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각각 연금소득세(5.5%)와 이자 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즉시연금 가입자와 내년 이후 즉시 연금 가입자 간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2013년 연금소득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간 600만원이 한도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까지 높아 진다. 또, 연금소득 기준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55세 이상인 사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때 매월 100만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된다. 고령 빈곤층을 예방하기 위해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다. 이에 따라 60대에 근로활동을 하고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4%, 8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와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3% 세율이 적용 된다. 마지막으로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도 달라진다. 연금재원과 장기 연금수령을 늘리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납입, 5년이상 연금수령이라는 기준이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농어민에 외면받는 ‘농신보’ 보증대상 제한…이용률 감소

농어민의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제한된 지원범위 탓에 농어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 송주한 실장은 10일 농신보 보증지원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농신보 기금을 통한 보증기원의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보증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신보의 출연금 규모는 지난 2003년 1조7천905억원(보증한도 19조1천20억원)에서 지난해 6조5천609억원(보증한도 35조2천653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농신보를 이용하는 농어민은 오히려 줄어 2003년 기금 사용액이 19조1천4억원으로 한도를 거의 다 쓴 것에 비해 지난해엔 8조6천515억원을 사용하는 데에 그쳐 이용률이 24.3%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같은 이용률 저조는 농신보의 보증대상이 영농활동을 위한 생산자금 지원에 국한돼 있어 보증사업을 농업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송 실장은 보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 대상을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기업, 농가의 경영 안정 목적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저금리 시대, 정기예금 지고 적립식 상품 뜨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에서 정기예금 대신 적립식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대까지 내려간 정기예금보다 적립식 예금 금리가 다소 높은데다 각 은행이 한두 개씩은 판매하는 월 복리 상품은 4%대 금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의 적립식 예금 잔액은 28조2천544억 원으로 10월말 27조5천730억 원보다 6천814억 원(2.47%)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총수신은 658조6천380억 원에서 659조1천95억 원으로 4천715억 원(0.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이후 계속 감소한 정기예금은 지난달 들어 1조원 가까이 줄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368조3천480억 원이었던 이들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말 367조4천328억원으로 오히려 9천152억 원(0.25%)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적립식 예금의 인기는 하반기 들어 더 높아졌다. 지난해말 23조1천60억 원이었던 적립식 예금은 올해 들어 매달 증가했다. 상반기 평균 1.39%였던 증가율도 올해 7월부터는 2~3%대를 유지했다. 연말이면 특판 정기예금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적립식 예금이 인기를 끄는 것은 올해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08%로 정기적금 평균금리인 3.47%보다 0.39%p 낮다.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올해 1월만 해도 3.76%로 정기적금 평균금리 3.75%보다 0.01%p 높았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 하락 속도가 적금보다 빨랐다. 이 때문에 두 상품 간 금리차는 정기예금이 정기적금보다 0.40%p 낮았던 2010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 특히 월 복리 상품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이 2010년 10월 내놓은 신한 월 복리 적금은 출시 1년반만인 올해 5월 가입계좌 수가 100만좌를 돌파했다. 지난달말까지 105만600좌에 3조7천800억원이 몰렸다. 이 상품은 금리가 최고 연 4.1%(우대금리 포함)이지만 월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4.2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을 부으면 최고 연 4.6%의 금리를 적용해주는 국민은행의 KB 첫 재테크 적금도 이달 30만좌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2%대로 떨어지면서 고객들이 체감하는 이율은 초저금리가 됐다며 특판예금도 거의 연 3%대여서 4%대 적금 상품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는?

KB국민은행카드, 삼성생명화재증권이 올해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로 선정됐다. 소비자 7천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뽑은 결과다. 최고 득점은 은행이 35.8%, 생명보험 31.3%, 손보사 29.0%, 카드사 27.9%, 증권사 17.3% 순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믿음과 가치를 제공한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를 소비자가 직접 투표로 뽑은 결과,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투표는 16개 은행과 23개 증권사, 24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 7개 카드사, 총 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40일간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투표를 통해 총 7천232명이 참여했다. 가장 믿음직한 은행은 KB국민은행이 35.8%를 득표해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뽑혔으며,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31.3%,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29.0%,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17.3%를 득표해 3년 연속 선정됐다. 반면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27.9%를 득표해 신한카드를 제치고 가장 믿음직한 카드사로 선정됐다. 한편 금소연은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 은행을 선택할 때에는 BIS비율, 접근성, 이미지, 금리를 카드사는 수수료, 서비스, 연계성, 금리를 보험사는 규모, 안전건전수익성, 민원, 평판을 증권사는 안정성, 수수료, 편리성,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사기당한 네가 잘못” 가맹점 죽이는 복제카드

불법 복제카드 피해를 가맹점이 부담하라니요. 최근 불법 복제카드 사기를 당한 A 금은방 업주 이모씨(52)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500만원 상당의 순금 18돈 거북이를 판매하며 결제했던 B사의 무기명 법인카드가 불법 복제된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사가 피해액의 30%인 150만원을 부담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판매 당시 카드 사용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분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 10분 후까지 기다린 후 금 거북이를 내주는 등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판례상 가맹점주가 피해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고만 되풀이했다. 카드사 측은 보통 복제카드 번호는 매출전표에 찍혀 나오는 번호와 다른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씨는 금액 한도, 사용자 명의도 없는 무기명 법인카드의 복제 여부를 가맹점에서 알 방법도 없을뿐더러 매출전표와 카드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방침도 없이 판례만을 내세우며 피해액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불법 복제카드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복제사고는 총 2만7천851건, 피해액은 295억원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1만1천816건이 지난해 발생, 피해액만 95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카드 사고 발생 시 피해 가맹점에 대한 대응 방침이 없어 가맹점의 부담이 크지만 카드사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피해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귀책사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 정도에 따라 가맹점의 피해액 부담률을 산정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단체는 철저한 본인인증절차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신용카드에 의무적으로 사진을 넣고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법 복제카드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경매 팔려도 빚더미… ‘깡통주택’ 홍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9만여명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4명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빚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집을 경매에 넘겨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 대출자는 전체의 3.8%에 달하는 19만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인 13조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평균 경락률은 76.4%인데 이는 1억원짜리 자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7천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렸다는 건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수도권이 18만명(12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은 1만명(8천억원)이었다. 권역별로는 상호금융 11만명(6조1천억원), 은행 7만명(5조6천억원), 저축은행 1만명(5천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23만명, 대출 규모는 4.8%인 25조5천억원로 집계됐다. 저신용 다중채무자와 경락률 초과대출자가 상당수 중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수원에서 매매가 2억5천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조모씨(36)는 1억5천만원에 대출을 받았지만 3년째 수천만원의 이자만 갚고 원금은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대출금을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커져 걱정이 태산이다. 조씨는 주택담보대출로 내집 장만의 꿈은 이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대출은 갚지도 못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진지 오래됐다며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하는 성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낮추고 장기 대출 전환과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더 큰 폭으로 내려 경락률 초과대출이 늘어났다며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우대’ 못 받으면 ‘수수료 폭탄’ 떠안아

초과금액 상관없이 연매출 2억이하만 1.8%1.5% 하향 표준수수료 적용 가맹점 상당수가 1%p 안팎 대폭 인상 내달부터 적용되는 신(新) 카드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본보 28일자 1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새로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현행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매출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데다 지난 8월 이후 개점한 업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시 조원시장 안에 있는 A 속옷전문점은 지난해 연매출이 2억300여 만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가맹점 수수료가 큰 폭으로 뛰었다. A점의 가맹점 수수료는 신한카드가 1.6%에서 2.66%로 1.06%p 뛰었고 국민카드가 1.6%에서 2.55%로, BC카드가 1.6%에서 2.48%로, 롯데카드는 1.8%에서 2.7%로 모두 1%p 안팎으로 대폭 올랐다. A점 업주 J씨(38)는 우대수수료율 기준에서 벗어나는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 당황스럽다며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일시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수수료보다 0.1~0.3%p 떨어지는 수준인데 표준수수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고 불만했다. 지난 9월 문을 연 B 빵집은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 안팎에 그치는 수준으로 연매출이 1억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8%의 수수료가 2.7%로 1%p 가까이 올랐다. 올 7월까지 개업한 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한 업체는 수수료가 크게 뛴데다 개점시기에 따라 해당 업체마저 혜택을 입지 못하면서 카드사 배 불리기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근거해 조정한 것으로 우대수수료 해당 가맹점 수가 많아 오히려 손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1, 7월 기준으로 중소가맹점을 파악함에 따라 올 8월 이후 개업한 업체는 모두 표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내년 1월 중 재적용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연매출 2억을 소액으로 넘어서는 문턱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검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상호금융, 건설경기 악화 ‘대출금 연체’ 눈덩이

수원의 A 상호금융은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해 1%에서 현재 9%로 무려 8%p나 늘었다. 총 대출 중 중도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출을 진행한 건설사 두 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2010년에 진행한 대출로 불과 2년여 만에 연체율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채무부존재 소송 탓에 추심도 못하는 처지다. 관계자 H씨는 건설 경기 악화에 따라 대출 연체로 인한 상호금융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12월 결산을 앞두고 연체대출을 줄이기 위해 전화, 방문 등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 상호금융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2%p 늘어난 5%를 기록했으며 C 상호금융은 올 들어 연체율이 6%에 이름에 따라 직원들이 직접 나서 대출자들의 부동산 거래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파장이 금융권에까지 번지면서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도내 상호금융기관이 연체대출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농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9조3천억원, 2011년 9조7천억원에서 지난 7월 말 현재 10조7천억원을 기록, 2년 만에 2조1천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연체자산 증가로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총자산순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0.76%에서 올 상반기 0.48%로 급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실에 대비해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대출 억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정체성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관계 영업이라며 규모를 키우는 데 치중하지 말고 적정 규모를 유지해 부실 우려를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