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익성 악화'로 임단협 난항 예고

내년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은행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각 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금융산업 노사가 합의한 지난 10월 임금인상 3.3%, 노동시간 정상화 등을 기초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난색을 표하며 임단협이 표류하는 양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노사는 이달 중순 중단된 임단협을 내년 초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의 요구안은 임금인상 8.5%, 정규직비정규직 복지 통합, 보육시설 설치 등에 사측은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노조는 지난해 도입된 성과향상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프로그램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큰 잡음이 예상된다. 특히 SC은행 노사는 임단협이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연말 휴가를 떠나 임단협이 중단됐다고 밝힌 반면 사측은 노조의 분회 순방이 임단협의 중단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올해 안의 타결은 물 건너 갔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집중교섭까지 실시했지만 올해 안에는 타결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노조측이 요구하는 임금인상률은 5.0%이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상 150~200% 지급되던 연말 상여금 조차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노조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을 넘겨 임단협이 타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노사 역시 올해 임단협을 쉽게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3.3% 이상 인상, 전환고시 합격자 이전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지급률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내년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노사는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재무지표 목표 달성 여부 살펴본 뒤 내달 9일부터 임단협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기불황에 체크카드 인기 '1억 장 돌파'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은행 계좌에 남은 돈 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인기를 끌면서 1억장을 돌파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점도 인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체크카드는 총 1억20여만장이 발급됐으며, 지난해 말까지 8천975만장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1천45만장이 늘어난 셈이다. 체크카드는 지난해 3월 말까지 8천102만장에 불과했다. 신용카드가 11월 말까지 1억2천여만장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휴면카드 자동 해지로 감소할 전망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체크카드 발매 수가 신용카드를 처음으로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체크카드의 급성장은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한 금융 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은행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체크카드 발급 경쟁이 큰 역할을 했다.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25%)보다 높은 점도 회사원들의 카드 발매를 유도했다. 또 경기 침체로 가계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층이 본인 계좌의 돈만 쓸 수 있어 빚더미에 앉지 않는 체크카드를 선호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체크카드가 카드 시장의 대세로 굳혀짐에 따라 대형 카드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체크카드 부문 1위인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에 소액신용결제서비스를 24일부터 도입했다.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 외에 월 30만원 한도에서 신용 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쓰다 보면 본인 계좌 돈이 부족해 결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결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신용이 입증된 고객에 한해 30만원까지 신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나SK카드도 이런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신한카드도 28일부터 동참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같이 지갑에 넣고 다니던 고객이 체크카드 1장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체크카드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됐으나 체크카드는 제외됐다. 삼성카드와 같은 대형카드사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이 1.0%지만 일반가맹점은 1.5~1.9%로 미국(0.7%), 캐나다(0.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의 돈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 카드사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체크카드에도 적지 않은 부가 혜택을 주고 있어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현재는 체크카드 대중화에 더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새롭게 적용된 카드 수수료에 영세업체 ‘숨통’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조정이 오는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세탁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99%가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으며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총 240만개의 카드 가맹점들 중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춰졌고,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 유지,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매출액과 결제행태 등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가맹점은 높이고, 영세한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세탁소(1만1천900개, 99.2%), 화장품점(6만4천개,98.5%), 미용실(7만4천개, 97.4%), 의류점(12만개, 95.2%), 실내 장식업체(2만개, 95.2%), 음식점 (49만5천개, 84.8%) 등 영세업자가 주로 분포한 업종은 대부분이 수수료율 인하혜택을 보게 됐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매출액이 2억원을 넘기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안팎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병원도 73.1%인 4만4천곳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 인하 혜택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천500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추렸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능하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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