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못 받으면 ‘수수료 폭탄’ 떠안아

내달부터 새롭게 적용 ‘카드수수료율’ 형평성 논란

초과금액 상관없이 연매출 2억이하만 1.8%→1.5% 하향

표준수수료 적용 가맹점 상당수가 1%p 안팎 대폭 인상

내달부터 적용되는 신(新) 카드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본보 28일자 1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새로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현행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매출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데다 지난 8월 이후 개점한 업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시 조원시장 안에 있는 A 속옷전문점은 지난해 연매출이 2억300여 만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가맹점 수수료가 큰 폭으로 뛰었다.

A점의 가맹점 수수료는 신한카드가 1.6%에서 2.66%로 1.06%p 뛰었고 국민카드가 1.6%에서 2.55%로, BC카드가 1.6%에서 2.48%로, 롯데카드는 1.8%에서 2.7%로 모두 1%p 안팎으로 대폭 올랐다.

A점 업주 J씨(38)는 “우대수수료율 기준에서 벗어나는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 당황스럽다”며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일시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수수료보다 0.1~0.3%p 떨어지는 수준인데 표준수수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고 불만했다.

지난 9월 문을 연 B 빵집은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 안팎에 그치는 수준으로 연매출이 1억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8%의 수수료가 2.7%로 1%p 가까이 올랐다.

올 7월까지 개업한 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한 업체는 수수료가 크게 뛴데다 개점시기에 따라 해당 업체마저 혜택을 입지 못하면서 ‘카드사 배 불리기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근거해 조정한 것으로 우대수수료 해당 가맹점 수가 많아 오히려 손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1, 7월 기준으로 중소가맹점을 파악함에 따라 올 8월 이후 개업한 업체는 모두 표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내년 1월 중 재적용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연매출 2억을 소액으로 넘어서는 ‘문턱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검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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