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의 재테크 상담소]즉시연금 막차타고 괜찮을까?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겨레(가명, 55세)씨는 퇴직을 코앞에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앞두고 미리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미뤄야 하나 갈림길에 섰다. 고령층들이 서둘러 즉시연금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겨레 씨는 올해 가입했을 때의 장점과 내년에 가입 했을때의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를 꼼꼼이 살펴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퇴직 후에도 급여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올해까지 가입하면 10년 유지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과세되는 금액만큼 실속이 있다.

반면, 내년에 가입하면 현재기준으로 ‘월 2만원’ 덜 받는다.

내년부터는 종신형과 상속형 즉시연금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각각 연금소득세(5.5%)와 이자 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즉시연금 가입자와 내년 이후 즉시 연금 가입자 간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2013년 연금소득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간 600만원이 한도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까지 높아 진다. 또, 연금소득 기준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55세 이상인 사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때 매월 100만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된다.

고령 빈곤층을 예방하기 위해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다. 이에 따라 60대에 근로활동을 하고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4%, 8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와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3% 세율이 적용 된다.

마지막으로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도 달라진다. 연금재원과 장기 연금수령을 늘리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납입, 5년이상 연금수령이라는 기준이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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