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악덕 ‘대부업체’ 무더기 퇴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과 채권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5천만원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에 단속을 확대 악덕 영세대부업체를 대거 정리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관할 지자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늘어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676곳으로 이중 경기지역에만 2천133곳(19.9%)이 성업 중이다. 특히 이중 3분의1가량은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법정최고이율(연39%)을 초과하는 금리를 책정해오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금융대부업체가 이용고객 3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35%가 연 40%를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 36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에 시달리는 이용자도 5%나 됐다. 또 이용자의 14%는 폭행과 협박, 공포감 조성 등 불법 추심피해를 경험한 것을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조치로 대부업체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3년내 대부업체수도 절반가량 줄어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소득·재산 들킬라… 은행 ‘거액예금’ 사라진다

지난 1년간 10억원 이상 은행 예금이 13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로 예금 매력이 떨어진데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세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국민하나은행 3곳의 10억원 이상 거액 정기예금 규모는 13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5조원에 달하던 예치금이 1년 만에 12조6천억원이나 이탈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은행권 거액예금은 2배 가까이 늘었다. 2007년 상반기 196조3천억원에 그치던 거액예금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만 380조원으로 급증했다. 세계 경제위기로 안전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정기예금의 메리트가 축소되고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거액 정기예금 규모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거액예금 이탈은 최근 시중은행의 5만원 고액권 품귀현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금융업계 분석이다. 올 5월말 현재 5만원 고액권 발행잔액은 37조188억원으로 전체 화폐 발행액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7.1%p 증가한 액수지만 5만원 고액권 환수율은 올해 1분기 58.6%로 오히려 지난해 보다 13%p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액예금과 5만원 고액권 회수율 감소는 고액자산가들의 현금 보관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저금리 원인도 많겠지만 세금회피 수단일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규모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빌려줄땐 신용 따지더니… 주택대출, 신용 개선돼도 금리인하 ‘모르쇠’

시중은행, 등급ㆍ실적 따라 가산금리까지 매기던 주택 대출 신용향상 금리인하 요구땐 신용대출 아닌 100% 담보 묵살 수원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43)는 지난 2011년 3월경 8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도내 한 시중은행에서 받았다. 대출 당시부터 최근까지 연 4%로 26만원 수준의 이자를 매달 내왔다. 그러던 중 김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승진이나 신용등급 개선 시 대출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덩달아 신용등급도 크게 향상됐다. 이에 은행을 찾았지만, 창구직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인하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에 한정돼 있어 순수 담보로만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은행 측 답변이었다. 김씨는 담보가 주가 되기는 하지만 대출 당시 은행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해놓고 정작 인하요구 때는 담보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경우 차주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작 가계대출 대부분을 이루는 주택담보대출은 석연찮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3년 도입돼 2012년까지 은행의 노력부족으로 실적이 3천여건에 머물다 지난해 7월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올 1분기까지 6개월간 취급실적이 8천571건(가계대출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시중은행 대부분 신용상태의 변화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100% 담보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지난 6월 누적 도내 가계대출(126조6천억원) 중 75.1%(95조1천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시중은행이 밝힌 거절 사유가 합당치 않다는 점이다. 은행 측 답변대로 주택만 가지고 대출한 경우 일부 타당하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은행 모두 주택담보대출 시 기준금리 이외 신용도와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소 0.62.13%의 가산금리를 매겨왔기 때문이다. 실제 4일 발표된 17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1등급10등급까지 구간에 따라 0.2% 수준의 금리차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인하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그런데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자체의 강제성이 없고, 금리 책정이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겨진다는 점을 들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자율화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법적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가산금리 체계를 합리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고령자 금융 차별 관행 고쳐라

일부 금융사가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53개사에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53개 금융사는 269개 대출 상품에 50~70세로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했다. 대출 상품 연령 상한제를 실시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이 37개, 173개 상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피탈(11개사, 87개 상품), 은행(3개사, 13개 상품) 순이었다. 일부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는 고령자 대출 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카드사는 젊은 층에 카드론 등으로 자동승인 대출을 해줬지만,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 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을 거절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은 152조3천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18.3%에 달하며 최근 3년간 17.7%나 급증했다. 금감원은 문제의 금융사에 대해 취급 기준상 대출 제한 요인을 없애고 젊은층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특별 점검을 통해 고령자 금융 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령 상한제는 50세가 넘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10~20년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55세가 넘어도 자영업을 많이 하는 등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혜택보다 절세가 낫다면…‘체크카드’를 꺼내라

지난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박모씨는 연3천을 번다. 씀씀이가 커 벌써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1천500만원이 넘었다. 근로소득세와 신용카드공제(15%)만 적용했을 때 김 씨가 낼 세금은 70만7천120원. 만약 박씨가 체크카드를 썼다면 58만9천원만 내면 됐다. 연간12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 이에 박씨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혜택 좋은 체크카드를 알아보고 있다. 체크카드가 대세다. 지난달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체크카드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체크카드는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 여기에 체크카드 일일 한도도 높아진다. 이제 묵혀뒀던 체크카드를 지갑에서 꺼낼 때가 왔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용하라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액에서 체크는 30%, 신용은 15%까지 받는다. 이용액이 연소득의 25%에 달할 때까지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는 셈, 즉 초과분을 어느 카드로 이용하는 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초과액을 넘기 전 다양한 부가혜택을 갖춘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의 DC패스롯데카드의 경우 차가 없는 새내기 직장인들을 위해 대중교통 결제 시 5%를 할인해준다. 기차와 저가항공도 각각 10%, 5% 깎아준다. 연소득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달 초 500만장을 돌파한 KB국민카드의 KB국민 노리 체크카드는 이동통신요금 월 1회 2천5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점에서도 5%를 할인해준다.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1천원 이상 구매 시 5% 현장 적립해주고, 지하철ㆍ버스요금도 10% 할인해줘 학생ㆍ직장 초년병들에게 인기다. ■ 그래도 웬만하면 체크카드를 뽑아라 최상의 시나리오는 혼용 사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사실 해마다 바뀌는 자신의 연소득과 카드사용액을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드물다. 차라리 혜택보다 절세가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체크가드에 올인 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외상 도구다. 결제일이 한 달여간 밀리니 지출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또 전월 실적을 채워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도 있다. 반면 체크카드는 돈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다. 2009년 출시된 뒤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던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소비통장을 따로 두라고 권유한다. 여기서 소비통장은 곧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비내역을 직접 눈으로 비교하라는 것이다. 체크카드는 자기 소비성향을 즉각 체크해 반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보다 유용하다. ■ 이거저것 따지기 어려우면 하이브리드카드 절세와 혜택을 동시에 받고 싶지만 머리가 아픈 사람은 하이브리드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금액만큼 체크카드처럼 결제되고 그 이상은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다. 하이브리드카드를 통해 지난해 일어났던 소비 성향을 분석한 뒤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정하면 카드 혜택과 절세 효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의 현대카드C 하이브리드카드의 경우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카드는 편의점ㆍ커피ㆍ베이커리ㆍ패스트푸드ㆍ영화 등 5가지 업종에서 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포인트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0.5%포인트 적립을 해준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기존 체크카드에 30만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주는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기도, 서민금융 이용자 위한 시군 순회강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대부업,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서민금융 시군 순회강연을 실시한다. 10월 말까지 두 달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순회강연은 금융취약계층 2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사로는 금융감독원에서 도에 파견 근무 중인 도 금융협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로 구성됐다. 금융협력관은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불법사금융 근절방안보이스피싱 대처방법 등 금융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한 강의는 물론 현장에서 즉석 상담을 실시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사진들은 채무조정바꿔드림론 등 국민행복기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하우스푸어 지원방안 등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경기도는 이번 순회강연이 저소득층, 노인,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ㆍ군별 순회강연 일정은 서비스산업과 서비스정책팀(031-8008-459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가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7월말까지 1만4천876건, 313억2천700만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했고, 영세자영업자 및 근로자 대출프로그램인 햇살론은 7월 말 현재 8만7천609건, 6천820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김진영 지음ㅣ홍익출판사ㅣ1만5천800원 베이비부머 은퇴자들 앞에는 5적이 기다리고 있다. 0%로 추락한 금리, 10%로 치솟는 체감물가, 30%에 달하는 세금폭탄, 반토막이 나버린 집값, 그리고 100세 시대의 도래다. 무병장수가 옛 선조들의 바람이었다면, 현대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단서가 덧붙는다. 바로 여유있는 노후다.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은퇴자들 앞에는 40년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물론 20대에게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보험설계사들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은퇴설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인 저자는 오늘부터 당장 은퇴준비를 시작하라며 나만의 은퇴 설계도를 만들어 미리미리 은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금융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설계를 돕는다. 연금, 월지급식 상품, 중위험중수익 상품, 절세상품, 장기투자 상품 등을 제시하며 앞이 막막한 은퇴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5계명을 짚어준다. 또 각종 절세전략, 연금상품 이용법 등 실생활에 당장 적용 가능한 은퇴설계법을 소개한다.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추천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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