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보다 절세가 낫다면…‘체크카드’를 꺼내라

지난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박모씨는 연3천을 번다. 씀씀이가 커 벌써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1천500만원이 넘었다. 근로소득세와 신용카드공제(15%)만 적용했을 때 김 씨가 낼 세금은 70만7천120원. 만약 박씨가 체크카드를 썼다면 58만9천원만 내면 됐다. 연간 12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 이에 박씨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혜택 좋은 체크카드를 알아보고 있다.

체크카드가 대세다. 지난달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체크카드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체크카드는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 여기에 체크카드 일일 한도도 높아진다. 이제 묵혀뒀던 체크카드를 지갑에서 꺼낼 때가 왔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용하라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액에서 체크는 30%, 신용은 15%까지 받는다. 이용액이 연소득의 25%에 달할 때까지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는 셈, 즉 초과분을 어느 카드로 이용하는 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초과액을 넘기 전 다양한 부가혜택을 갖춘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의 DC패스롯데카드의 경우 차가 없는 새내기 직장인들을 위해 대중교통 결제 시 5%를 할인해준다. 기차와 저가항공도 각각 10%, 5% 깎아준다.

연소득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달 초 500만장을 돌파한 KB국민카드의 ‘KB국민 노리’ 체크카드는 이동통신요금 월 1회 2천5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점에서도 5%를 할인해준다.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1천원 이상 구매 시 5% 현장 적립해주고, 지하철ㆍ버스요금도 10% 할인해줘 학생ㆍ직장 초년병들에게 인기다.

■ 그래도 웬만하면 체크카드를 뽑아라

최상의 시나리오는 혼용 사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사실 해마다 바뀌는 자신의 연소득과 카드사용액을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드물다.

차라리 혜택보다 절세가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체크가드에 ‘올인’ 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외상 도구다. 결제일이 한 달여간 밀리니 지출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또 전월 실적을 채워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도 있다.

반면 체크카드는 돈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다. 2009년 출시된 뒤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던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소비통장을 따로 두라고 권유한다. 여기서 소비통장은 곧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비내역을 직접 눈으로 비교하라는 것이다. 체크카드는 자기 소비성향을 즉각 체크해 반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보다 유용하다.

■ 이거저것 따지기 어려우면 하이브리드카드

절세와 혜택을 동시에 받고 싶지만 머리가 아픈 사람은 하이브리드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금액만큼 체크카드처럼 결제되고 그 이상은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다.

하이브리드카드를 통해 지난해 일어났던 소비 성향을 분석한 뒤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정하면 카드 혜택과 절세 효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의 현대카드C 하이브리드카드의 경우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카드는 편의점ㆍ커피ㆍ베이커리ㆍ패스트푸드ㆍ영화 등 5가지 업종에서 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포인트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0.5%포인트 적립을 해준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기존 체크카드에 30만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주는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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