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악덕 ‘대부업체’ 무더기 퇴출

금융당국, 3년내 절반가량 정리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과 채권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5천만원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에 단속을 확대 악덕 영세대부업체를 대거 정리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관할 지자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늘어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676곳으로 이중 경기지역에만 2천133곳(19.9%)이 성업 중이다. 특히 이중 3분의1가량은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법정최고이율(연39%)을 초과하는 금리를 책정해오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금융대부업체가 이용고객 3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35%가 연 40%를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 36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에 시달리는 이용자도 5%나 됐다. 또 이용자의 14%는 폭행과 협박, 공포감 조성 등 불법 추심피해를 경험한 것을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조치로 대부업체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3년내 대부업체수도 절반가량 줄어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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