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등 53개사에 ‘대출상품 연령 상한제’ 시정명령
일부 금융사가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53개사에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53개 금융사는 269개 대출 상품에 50~70세로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했다. 대출 상품 연령 상한제를 실시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이 37개, 173개 상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피탈(11개사, 87개 상품), 은행(3개사, 13개 상품) 순이었다.
일부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는 고령자 대출 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카드사는 젊은 층에 카드론 등으로 자동승인 대출을 해줬지만,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 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을 거절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은 152조3천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18.3%에 달하며 최근 3년간 17.7%나 급증했다.
금감원은 문제의 금융사에 대해 취급 기준상 대출 제한 요인을 없애고 젊은층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특별 점검을 통해 고령자 금융 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령 상한제는 50세가 넘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10~20년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55세가 넘어도 자영업을 많이 하는 등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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