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87일 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결과를 예측해 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헌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정문에 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적법 절차라고 판단하면서도 다수 의견으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우선 기각 결정을 한 5인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쟁점 사항 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김복형 재판관만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면서도 파면을 정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결정문 속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이 곧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과 달리 헌재는 40페이지 분량의 결정문 속에 관련 내용은 단 한 페이지만 할애했고, 이마저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정당성 및 내란의 해당 여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한 총리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 건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만 내놨다. 게다가 당초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할 것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던 상황과 달리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크게 네 갈래로 나눠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역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 역시 같은 반응을 내놨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엄밀히 쟁점이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이 곧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등의 청신호라 해석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에 관여했느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덕수 탄핵 기각 이끈 쟁점은…헌법재판관 미임명, 특검 재의 ‘위헌 중대성’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배경에는 한 총리의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이 다수를 차지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헌재가 공개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 등 5인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명시했다. 5인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에 하자가 없는 이상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헌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4인은 “한 총리에게 헌재 무력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논란도 있어 헌법·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의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3인 중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무총리 기준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또 탄핵소추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 2인을 제외한 6인은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한 총리가 ‘채상병·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5인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소 44곳이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44곳 중 40곳(90.91%)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투표소의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이 게재돼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세대별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320여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며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섭단체 양당이 동수인 경기도의회가 4·2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요동치고 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세원 의원(화성3)이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당을 신청한데다 2개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결과에 따라 동수 균형추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당장 20일부터 성남과 군포 선거구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도의회 안팎의 시선이 보궐선거로 향하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복당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당은 당원자격심사를 한 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복당신청서를 보내게 된다. 박 의원의 복당신청서의 경우 아직 당원자격심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 절차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의원이 복당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재보궐선거까지 본격화하면서 경기도의회 내부에는 판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는 성남6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2파전을 치르게 된다. 군포4는 국민의힘 배진현, 민주당 성복임, 국민연합 오희주 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 군포4선거구의 경우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다. 반면 성남6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매 선거마다 상황에 따른 다른 선택을 해왔던 만큼 치열한 접전이 치러질 선거구로 꼽힌다. 결국 민주당이 1석이나 그 이상을 확보한다면, 박 의원의 복당에 더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76, 국민의힘 76, 개혁신당 1, 무소속 1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동수 상황에서 여러차례 개혁신당이 키맨으로 불려왔는데, 이번에 박 의원이 복당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우선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궐선거 결과까지 나오고 난다면 도의회 내부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2보궐선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의원 군포4선거구(재궁·오금·수리동) 국민연합 오희주 후보가 15일 산본역 앞 신산빌딩 6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각계 각층의 지지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비전을 공유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차별 없이 꿈을 실현하는 동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봉사하며 군포를 새롭게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지지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오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비 100%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고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원 군포시 4선거구(재궁·오금·수리동)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후보는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강득구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 후보의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성 후보는 “군포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故) 김판수 도의원께서 꿈꾸셨던 경기도와 군포의 발전을, 33년간 군포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군포 사람’ 성복임이 끝까지 완성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캠프 관계자는 “성 후보는 출퇴근길 거리 인사, 경로당 및 지역 단체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군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 성남과 군포 두 곳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재보궐선거 경기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성남6선거구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이승진(60),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50)가 등록했다. 가천대 겸임교수를 지낸 이 후보는 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 후보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과 서정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군포4선거구는 국민의힘 배진현(50), 민주당 성복임(55), 국민연합 오희주(41)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위드미 대표이사인 배 후보는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지방자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 성 후보는 군포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과 이학영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국민연합 오 후보는 오성종합건설 대표이사와 군포 그림책꿈마루 사업팀장을 역임했다.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1일에 최종 확정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28~29일 사전투표, 다음 달 2일 본투표를 거쳐 당락이 결정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의 경기도의원들이 지역내 유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직 선거까지 1년 이상이 남아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근거로 이들을 하마평에 올리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로 이름을 올리는 이들은 도의회 국민의힘보다는 도의회 민주당에서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의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이들의 다음 행보로 기초단체장을 거론하는 건데, 국민의힘의 경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거론이 적은 영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초선임에도 후반기 대표단을 맡아 총괄수석에 오르며 당내에서 리더십을 보이는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이 있다. 이 총괄수석은 파주시의원을 지냈고, 세무사 사무실 역시 파주시에 두고 있어 파주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최연소 경기도의원 기록에 이어 11대에 재입성하며 최연소 재선의원이 된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수원3) 역시 수원시장 후보를 논할 때 지역에서 빼놓지 않고 이름을 거론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 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연이어 맡으며 지역 내에서 시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이유를 입증해가는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킨 김광민 의원(부천5) 역시 유력 출마자로 꼽힌다. 그가 경기도의원 재출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설 연휴 부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 얼굴을 알리면서 출마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명재성 의원(고양5), 조용호 의원(오산2), 이인규 의원(동두천1), 정승현 의원(안산4) 등이 꾸준히 지역 활동을 이어가며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에 대한 언급이 광명시를 중심으로 자주 나오고 있다. 그는 초선의원 임에도 2기에 이어 3기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대표의원의 경우 통상 지역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역에서 자주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1명만 당선이 됐다”며 “하지만 11대의 경우 동수 상황 속에서 의원들이 과거보다 더 치열하게 지역이나 도에서의 활동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지역민이 단체장 후보를 거론할 때 이름을 올리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오는 4월2일 치러질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민심을 엿볼 첫 가늠자 선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력전이 예고되고 있다.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재보궐선거’에서는 10개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11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 도내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2곳(성남6, 군포4)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보궐선거는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선거로 꼽힌다. 수도권 민심이 곧 대한민국의 민심을 나타내는 만큼 당장 현실화하고 있는 조기 대선,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 등의 전략을 만들어갈 밑바탕이 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현재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76(개혁신당 2)으로 동수 상황인 점도 이번 보궐선거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들어서도 갈등이 생길 경우 답을 찾지 못한 채 의회가 멈추는 상황이 반복됐던 만큼 두 자리를 어느 당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남은 후반기 위상이 달라져서다. 다만 성남6선거구는 제8회 지방선거까지 여덟번의 선거에서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이 자리잡은 대표적 보수 텃밭이고, 군포4 선거구는 7회 때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돼 지난해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민주당 김판수 전 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이 재선한 대표적 진보 텃밭으로 나뉜다. 서울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지금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여론조사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 이번 재보궐은 수도권 민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선거”라며 “민심의 향방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이번 결과에 따라 도의회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할 만한 선거”라고 말했다. 도의회 양당 역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전체 광역의원이 힘을 모아 지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전체 의원들이 합심해 사활을 걸고 두 석 모두를 사수하기 위해 활동하려 한다”며 “진정한 도민의 일꾼을 선별해 후보군이 나온 만큼 더 나은 경기도의 완성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도 “도민을 위해 전력으로 일할 일꾼들이 정해진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 한다”며 “도민들께 보답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성남 6선거구에 이승진 가천대 겸임교수를, 군포 4선거구에 배진현 군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의결하면서 양당의 후보가 모두 정해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미 지난달 15일 성남시 제6선거구에 김진명 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군포시 제4선거구에 성복임 전 군포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을 단수공천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5일 오전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다. 본투표는 전통적으로 '자정 투표'를 해온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 등에서 5일 0시에 가장 먼저 시작되며 일반적인 투표 시간은 주별로 다르며 대부분 오전 5∼8시부터 투표를 시작해 오후 7∼9시 사이에 마감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50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한다.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미국 대통령이 된다. 두 후보는 4일(현지시간)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 7개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이곳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곳이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대선의 경우 11월 3일 진행된 선거가 같은 달 7일에야 확정됐는데, 이번에도 박빙 대결 구도 속에 등록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州)별로 승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높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정책센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 유권자는 2억4천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올해 투표율이 2020년(66.6%) 수준을 기록할 경우 1억6천2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4일 오전까지 7천800만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다. 이 가운데 투표소 현장 투표는 4만260만여명, 우편투표가 3천530만여명이다. 각 주의 선거 결과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개표를 해야 알 수 있는데 우선본투표의 경우 7개 경합주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5일 오후 10시(한국시간 6일 오후 12시)에 종료된다. 대선이 진행되는 50개주와 워싱턴DC 중 투표가 가장 먼저 종료되는 곳은 인디애나와 켄터키(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6시·한국시간 다음날 오전 8시)다. 이어 1시간 뒤에 경합주 조지아를 포함해 7개 주가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에 들어간다. 이후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현지시간 오후 7시반), 펜실베이니아(오후 8시), 위스콘신(오후 8시) 미시간(오후 8시·일부는 오후 9시) 애리조나(오후 9시), 네바다(오후 10시) 등이 순차적으로 투표를 종료하며 한국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8시∼오후 3시쯤 마무리 된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경기도선관위-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 ■ 내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 받아 관리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가 없는 2025년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까. 내년에는 3월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가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경기도 관내 102개(전국 1천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공직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공공단체선거의 성격을 감안하여 조합장선거 등에 이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도 선관위 의무위탁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위탁을 통해 기부행위 금지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금품선거 방지 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선거의 준법선거 실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로의 불법선거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이사장선거 후보자 등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할 수 없어 위탁선거법에 따라 동시이사장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 기부행위 제한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에 한해 2024년 9월21일부터 2025년 3월5일까지, 제2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제한)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현직 이사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위탁선거법은 ▲금고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금고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그 밖의 경조사는 제외)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의례적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자선적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의 금품‧물품 등 제공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인이 보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 경기도선관위, 돈선거 척결 위해 적극적 예방‧단속활동 전개 도선관위는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의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돈선거 척결을 위해 조직적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도선관위 지도1‧2과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조사팀을 편성, 도위원회와 구‧시‧군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고 대의원‧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 후보자 측의 참여를 통한 ‘상호신고‧제보시스템’등을 함께 운영하여 예방‧단속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준법선거 실현 위해선 선거인 등의 신고‧제보가 큰 도움 선관위의 예방‧단속 활동만으로 돈선거 등 불법선거를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시이사장선거 선거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 동시이사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