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 올바른 선택, 신뢰받는 금고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경기도선관위-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
■ 내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 받아 관리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가 없는 2025년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까. 내년에는 3월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가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경기도 관내 102개(전국 1천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공직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공공단체선거의 성격을 감안하여 조합장선거 등에 이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도 선관위 의무위탁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위탁을 통해 기부행위 금지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금품선거 방지 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선거의 준법선거 실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로의 불법선거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이사장선거 후보자 등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할 수 없어
위탁선거법에 따라 동시이사장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 기부행위 제한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에 한해 2024년 9월21일부터 2025년 3월5일까지, 제2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제한)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현직 이사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위탁선거법은 ▲금고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금고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그 밖의 경조사는 제외)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의례적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자선적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의 금품‧물품 등 제공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인이 보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 경기도선관위, 돈선거 척결 위해 적극적 예방‧단속활동 전개
도선관위는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의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돈선거 척결을 위해 조직적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도선관위 지도1‧2과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조사팀을 편성, 도위원회와 구‧시‧군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고 대의원‧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 후보자 측의 참여를 통한 ‘상호신고‧제보시스템’등을 함께 운영하여 예방‧단속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준법선거 실현 위해선 선거인 등의 신고‧제보가 큰 도움
선관위의 예방‧단속 활동만으로 돈선거 등 불법선거를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시이사장선거 선거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 동시이사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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