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재해보험 80% 지원,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고 가입 가능 인천 강화군은 축산농가의 각종 재해나 질병에 대한 피해를 덜어주고자 ‘201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농가당 15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에 국비, 지방비 포함 80%가 지원됨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수해, 눈피해 등)와 화재, 각종 사고에 따른 폐사, 부상, 난산 등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실손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민 및 축산관련 법인이며, 대상 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 상조), 기타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다. 특별계약으로 축사도 포함된다. 강화군 축산사업소 송성기 팀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없애겠다”며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경제
한의동 기자
2016-05-11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