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중소기업 재기 위해 회생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 인천지법이 지난 11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강의장에서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회생파산절차 설명회를 열고 있다.
▲ 인천지법이 지난 11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강의장에서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회생파산절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인천지법이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인천상공회의소 3층 강의장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원은 강의장을 찾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도입된 간이회생절차를 비롯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기업회생에 뒤따르는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물론,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법인파산과 대표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도 함께 설명했다.

 

김대웅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이 인천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중소기업의 성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기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기업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