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보조금 빼돌린 주민 무더기 적발

인천시 옹진군 섬지역에 지급된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민박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어촌 민박사업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1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A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B씨(50) 등 8명은 옹진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옹진군으로부터 각각 농어촌 민박지원 보조금 4천만 원을 받고 건물을 신축했지만, 민박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옹진군 보조금을 받아 민박집을 운영하다가 별장 또는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옹진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해 시행 중인 농어촌민박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로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옹진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민박이 아닌 월세를 받고 임대를 주거나 별장, 개인 주택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옹진 섬지역 주민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지자체 무관심… 멸종위기 ‘저어새의 눈물’

인천지역 곳곳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의 보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 지난해 5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된 저어새가 주번식지로 인천지역 강화도 각시암과 중구 매도 및 수하암, 남동유수지 등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번식지엔 저어새에 대한 안내표지판조차 없고, 무인도 등 섬지역엔 입도 제한 같은 출입금지 조치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어새와 번식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 등을 할 인력은 물론 관련 예산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등 사실상 저어새 번식지가 방치되고 있다. 저어새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만 됐을 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없는 셈이다. 앞서 지난 6월엔 A씨(62)가 저어새 알이 허리 통증 완화에 효험이 있다는 말만 믿고, 중구 영종대교 북측에 있는 수하암의 저어새 번식지에 들어가 저어새 둥지에 있는 알 30여 개를 훔치다 적발됐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수하암에 입도 제한 조치나 천연기념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보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A씨가 위법사항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 때문에 저어새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시와 기초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만 계속되고 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멸종 위기에 처한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와 인천시는 중요한 번식을 위해 인천지역을 찾는 저어새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뒤늦게 안내문만 설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지역 지정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인천시 지정 시설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1차 책임이 있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 표지판 설치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약국에서 담배판매 ‘병주고 약주고’

인천지역 일부 약국에서 담배를 팔고 있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약국 본연의 업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담배판매권을 가진 약국은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3곳, 연수구 3곳, 남동구 2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시설을 담배 소매 부적정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법 소급 미적용 원칙에 따라 개정 이전 판매권을 가진 약국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 약국은 여전히 담배를 팔고 있다. 실제 담배 판매약국들은 약국 간판 한 편에 담배라고 적힌 팻말을 부착한 채 20~30년가량 고객에게 담배를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준 의료인인 약사가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도덕성 및 신뢰도를 저하시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들 약국은 최근 담배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10% 마진과 꾸준한 고객 방문을 보장하는 담배 판매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는 각종 암과 주요 질환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요 주는 약국 내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금연정책 일환으로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는 약국이 한쪽에선 담배를 파는 웃지 못할 일이 빚어지고 있다.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은 약국 내 담배판매행위 자체가 모순이 있는 만큼 몇 년 전부터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일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법을 개정할 때 별도 규정을 두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명의를 넘기게 되면 판매권은 승계되지 않는 만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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