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광고업체로부터 아파트 시설물 광고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입주자대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금품을 제공한 광고업체 대표 B씨(52)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B씨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모 아파트 내 시설물 광고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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