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 주간지 대표 명예훼손 고소

유천호 강화군수는 19일 지역주간 K 신문 대표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유 군수는 “A씨가 지난 10일 자 신문에 ‘유 군수 남의 돈으로 세금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 군수가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740만 원을 장례식장 공금으로 냈다고 허위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3년 4월 강화장례식장 지분(15%)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장례식장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분에 따라 납부한 뒤 장례식장 수익금에서 정산받았다며 K 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보도해 공직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취임 이후 A씨가 공동대표를 맡은 ‘강화 의제 21’을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으로 행정처분하고,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김치공장도 운영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자 A씨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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