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 125명 입건… 단일 검찰청 ‘최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선거사범 125명을 입건했다. 전국 단일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강화군수 당내경선에서 금품을 살포한 A씨(63)를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11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4일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지역주민 13명에게 20만 원씩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장 후보에 대해 고발 1건, 수사의뢰가 2건이 접수됐다. 기초단체장은 고발 2건, 광역의원은 고발 1건, 기초의원 고발 7건과 수사의뢰 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품선거 사범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크게 감소했다. 검찰은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토막살인 범인은 ‘30대 채팅녀’

인천 남동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넣어 인천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3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50)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 길이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살해 후 인근 상점에서 비닐세제 등을 구입해 시신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살해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두 다리를 비닐에 싸 파주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된 후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며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B씨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31일 남동공단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해양경찰서’ 역사 속으로… ‘해양안전서’ 새간판

수사ㆍ정보 인력 경찰청으로 나머지는 국가안전처行 中 불법조업 현장조사 불가능 해상경비 공백 불가피할듯 전국 17개 해양경찰서가 경찰이라는 이름을 빼고 해양안전서로 재편된다. 2일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한 뒤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4개 지방해양안전본부로 전환되고,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서로 바뀐다. 또 전국 해양경찰관의 10%에 이르는 수사정보 분야 해경 840여 명은 경찰청으로, 나머지 90%(7천500여 명)는 국가안전처로 각각 소속되고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조직 이름에 경찰이라는 명칭이 없는데다 수사권도 없이 경찰 신분만 유지하는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출범함으로써 해양 법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해상 단속과 경찰수사가 이원화돼 해상경비 공백과 해상 공권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분야에서는 검문검색나포는 가능하지만, 수사권 박탈로 현장조사를 할 수 없어 가벼운 위반 때도 중국 어선을 육지까지 압송해야 해 경비 공백과 외교 분쟁이 우려된다. 또 밀수밀입국을 적발하기 위한 첩보수집 활동 중단은 물론 해상 충돌도주 사건 발생 때도 구조만 할 수 있을 뿐 가해선박 특정, 증거 채취 등의 활동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 안전 등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양안전본부 공무원은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해상치안 유지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해상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선관위 지도계장 무리한 선거운동 제지 물의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선거운동을 무리하게 단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중동우체국 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정당한 선거운동을 중구 선관위 지도계장이 불법으로 몰아 제지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조사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유세차량에 영상을 틀어 놓고 유세하고 있는데, 지도계장이 찾아와 영상유세 시간에 제한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더니 영상을 끄라고 했다며 이에 반발하자 알 수 없는 공문과 법원 판례 서류를 들이대며 과태료 50만 원을 물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지도계장이 단속 근거로 제시한 영상유세 시간제한은 부당한 제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유세차량에서 연설 없이 영상만 틀어도 되고, 영상음성 등의 유세는 밤 이외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해당 지도계장이 바뀐 규정을 착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A씨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담당자가 제대로 규정도 모르다니 명백한 직무유기다. 선관위는 직원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지도계장을 선거운동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제지한 게 아니므로 선거운동 방해는 아니다. 다만, 잘못된 단속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

세월호 절단 작업중 숨진 민간인 잠수사 발인식 엄수

세월호 절단 작업을 하다가 숨진 민간 잠수사 이민섭씨(44)의 발인식이 2일 오전 8시 30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이씨의 부인과 두 딸 등 유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채 조촐하게 치러졌으며, 이들은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훌렸다. 장례식장을 떠난 이씨의 시신은 별도의 노제나 경찰 에스코트 없이 부평 승화원으로 운구돼 화장, 만월당에 안치됐다. 숨진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 작업 도중 불명의 폭발음과 함께 정신을 잃어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오후 3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이씨는 20여 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에도 형의 신원을 기재하고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당시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출장간다는 말을 남기고는 진도로 떠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이씨가 실종자 구조 작업 도중 희생된 점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유족과 접촉해 신청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이씨의 의사자 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점자 공보물 안 보인다” 서러운 시각장애인

64 지방선거 인천지역 출마자 세 명 중 두 명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시각 장애인 유권자 3천460명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한 후보는 전체 후보 317명 중 108명(34%)에 불과하다. 시장 후보로는 신창현 후보(통진)가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았으며, 교육감 후보는 모두 제작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28명 중 하승보(중구무), 이재호(연수새), 우윤식(연수무), 홍미영(부평민), 김현상(부평무), 조동수(계양무), 권중광(서구새정치당), 한상운(강화민), 조윤길(옹진새), 김기조(옹진무), 손도신(옹진무) 등 11명의 후보가 제작하지 않았다. 또 시의원 후보는 74명 중 39명(52.7%)이, 기초의원 후보는 208명 중 46명(22.1%)만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121명 중 41명(33.8%), 새정치민주연합은 96명 중 41명(42.7%)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했다. 또 노동당 100%, 정의당이 52.9%, 새정치당 16.6%의 제작률을 보였으며, 통합진보당은 한 명도 제작하지 않았다.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지 못한 후보 측은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점자형 공보물을 만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공보물 제작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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