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 역사 속으로… ‘해양안전서’ 새간판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수사ㆍ정보 인력 경찰청으로

나머지는 국가안전처行

中 불법조업 현장조사 불가능

해상경비 공백 불가피할듯

전국 17개 해양경찰서가 경찰이라는 이름을 빼고 ‘해양안전서’로 재편된다.

2일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한 뒤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4개 지방해양안전본부로 전환되고,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서로 바뀐다.

또 전국 해양경찰관의 10%에 이르는 수사·정보 분야 해경 840여 명은 경찰청으로, 나머지 90%(7천500여 명)는 국가안전처로 각각 소속되고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조직 이름에 경찰이라는 명칭이 없는데다 수사권도 없이 경찰 신분만 유지하는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출범함으로써 해양 법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해상 단속과 경찰수사가 이원화돼 해상경비 공백과 해상 공권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분야에서는 검문검색·나포는 가능하지만, 수사권 박탈로 현장조사를 할 수 없어 가벼운 위반 때도 중국 어선을 육지까지 압송해야 해 경비 공백과 외교 분쟁이 우려된다.

또 밀수·밀입국을 적발하기 위한 첩보수집 활동 중단은 물론 해상 충돌·도주 사건 발생 때도 구조만 할 수 있을 뿐 가해선박 특정, 증거 채취 등의 활동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 안전 등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양안전본부 공무원은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해상치안 유지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해상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