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도 모르는 선관위? 합법적 선거운동 불법몰이 중구선관위 지도계장 물의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선거운동을 무리하게 단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중동우체국 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정당한 선거운동을 중구 선관위 지도계장이 불법으로 몰아 제지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조사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유세차량에 영상을 틀어 놓고 유세하고 있는데, 지도계장이 찾아와 ‘영상유세 시간에 제한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더니 영상을 끄라고 했다”며 “이에 반발하자 알 수 없는 공문과 법원 판례 서류를 들이대며 ‘과태료 50만 원을 물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지도계장이 단속 근거로 제시한 ‘영상유세 시간제한’은 부당한 제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유세차량에서 연설 없이 영상만 틀어도 되고, 영상·음성 등의 유세는 밤 이외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해당 지도계장이 바뀐 규정을 착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A씨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담당자가 제대로 규정도 모르다니 명백한 직무유기다. 선관위는 직원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지도계장을 선거운동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제지한 게 아니므로 선거운동 방해는 아니다. 다만, 잘못된 단속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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