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 몰고 음주사고 낸 해병대 병장 구속 방침

해병대 2사단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군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A 병장(20)을 구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전 5시 35분께 근무 철수를 위해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석포리 선착장으로 향하던 지프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돼 운전자 A 병장 등 차 안에 있던 7명이 다쳤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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