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업자로부터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 6년

LPG충전소 업자로부터 뇌물 부평구 공무원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부평구 소속 공무원 A씨(54·6급)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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