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 125명 입건… 단일 검찰청 ‘최다’

비방·흑색선전 가장 많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선거사범 125명을 입건했다. 전국 단일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강화군수 당내경선에서 금품을 살포한 A씨(63)를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11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4일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지역주민 13명에게 20만 원씩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장 후보에 대해 고발 1건, 수사의뢰가 2건이 접수됐다. 기초단체장은 고발 2건, 광역의원은 고발 1건, 기초의원 고발 7건과 수사의뢰 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품선거 사범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크게 감소했다.

검찰은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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