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등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구역을 마련했다. 2인 선거구는 연수구 나선거구(옥련1·동춘1·동춘2동), 남동구 나선거구(구월1·구월4·남촌도림동), 부평구 가선거구(부평1·부평4동), 계양구 다선거구(계산1·계산2·계산3동), 옹진군 가선거구(북도·덕적·연평면) 등이다. 3인 선거구는 중구 나선거구(영종·영종1·운서·용유동), 동구 가선거구(만석·화수1·화평·화수2·송림1·송림4·송현3동), 남구 나선거구(주안2·주안3·주안4·주안7·주안8동), 연수구 가선거구(송도1·송도2·송도3동) 등이다. 4인 선거구는 남구 라선거구(용현5·학익1·학익2·관교·문학동), 서구 가선거구(검단1·검단2·검단3·검단4동), 서구 다선거구(청라1·청라2·청라3·가정1·가정2·신현원창동), 서구 라선거구(석남1·석남2·석남3·가정3·가좌1·가좌2·가좌3·가좌4동) 등이다. 획정위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후 16일 본회의를 거쳐 제정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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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2018-03-1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