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무면허보상 반발 상법개정추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약관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는 이에 반대입장을 보이며 관련 상법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손보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고의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상해야 한다(상법 732조 2항)’에 근거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중 사고에 대해 보상하라고 결정, 금감원이 오는 4월 시행예정으로 약관을 개정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약관개정이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다 결국 선량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보상제외 항목에 음주·무면허 등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포함시키도록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개정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른 금감원의 개정된 약관을 일단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법학회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모두 무면허·음주운전을 보험사에 책임이 없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항을 삭제·개정하면 사회질서와 보험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소비자 피해 갈수록 큰폭 증가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발접수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데다 최근 이사철 및 신학기를 맞아 부동산 임대차와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7일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6일까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건수는 모두 74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35건에 비해 18%정도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출판물 및 학원수강료가 118건(15.7%) ▲가전제품·통신기기 109건(14.5) ▲의류 및 세탁 81건(10.8%) ▲주방·생활용품 77건(10%) ▲부동산 관련 임대차 및 중개수수료 55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월 이사철과 신학기를 맞아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비와 서적 및 학원수강료 과다징수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의 의무사용기간폐지에 따른 소비자 문의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태다. 피해 유형별로보면 방문판매가 전체 접수 가운데 가장 많은 18%(135건)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통신판매가 8%(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들어선 전화당첨상술로 소비자의 의사와는 달리 물품을 구입하게된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발접수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피해사례도 지난해에 비해 40%이상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의 고발 및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은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0331-249-2000·kg3221.net)로 하면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소기련, 중기협 공방 확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의 단체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소기련)가 세확산에 나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소기련간에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소기련은 지난달 11일 독자단체로 공식출범한데 이어 25일 5천여 소기업 대표가 모여 전진결의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소기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기련이 영세소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대변기관임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 소기업단체인 일본전국상공단체연합회 히로시겐조우 회장, 요다 요시로 부회장, 우치다 타께시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공동구매, 정보교류, 업무협조 등 상호교류를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다. 소기련은 이와함께 이미 1만여 회원사를 확보하고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를, 233개 기초자치단체에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확산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이 전체 회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협중앙회가 바짝 긴장하면서 저지에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소기련을 또다른 경제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다양한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며 예산확보와 집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재벌개혁이 정착단계에 왔고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을 쪼개려는 세력에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소기련은 “기협중앙회가 그동안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소기업들만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공동시장 개척,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테마]중고 자동차시장 활기

최근 겨울철 비수기로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중고차 시장이 연식변경이 어느정도 반영된데다 수요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최고 인기를 누렸던 레저용차량(RV)도 신차시장에서의 공급이 충족되면서 진정국면에 들어섰으며 중고차시장을 주도하는 중형차의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형차시장은 경기호전으로 수요가 줄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6일 자동차매매조합 및 중고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인천지역의 중고차거래대수는 각각 27만2천969대, 6만5천423로 지난 98년 각각 21만5천958대, 5만7천363대보다 26.3%, 14.0% 증가했다. 또 올 1월중 경기·인천지역에서의 중고자동차 거래는 각각 2만5천22대, 5천487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164대, 5천16대보다 24%, 10% 늘어났으며 최근 들어선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더욱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아반테 1.5 98년식 오토의 경우 670만∼689만원, 소나타Ⅲ 2.0 98년식 오토는 700만∼720만원, 레간자 2.0 97년식 오토 620만∼659만원 등으로 중형차는 연식변경으로 해를 넘겼으나 큰폭의 하락없이 지난해말에 비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차의 경우도 경기호전에 힘입어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말에 비해 큰폭의 가격변동없이 뉴그랜저 2.5 오토차량이 1천650만∼1천700만원, 다이너스티 3.0 97년식 오토가 1천700∼1천750만원, 뉴포텐샤 2.0 97년식 오토가 1천만∼1천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형차의 경우 수요가 줄면서 대부분의 차량이 지난해 말에 비해 10만∼20만원정도 떨어져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토스벤처 98년식 오토가 400만∼420만원에, 엑센트 1.5 98년식이 500만∼550만원, 프라이드 96년식 오토가 300만∼330만원, 비스토 Q 99년식 420만∼4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레저용차량(RV)의 경우 신차시장에서의 공급이 어느정도 충족되면서 중고차시장에서의 가격상승세가 한풀 꺽여 진정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카니발 9인승파크 98년식 오토는 1천300만∼1천400만원, 카스타 7인승 99년식 오토가 1천600만∼1천700만원, 카렌스 LX 99년식 오토가 1천200만∼1천300만원, 갤로퍼Ⅱ밴 98년식 950만∼1천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영통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는“중고자동차 매매 비수기인 지난해말 연식변경 등으로 차량가격이 모두 반영된 이후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요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며“여름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중고차구입요령 ▲차종 선정 중고차를 사기로 마음먹었으면 중형차인지 소형차인지 차종부터 선택해야 한다. 차종에 따른 예산을 준비할 때는 추가로 100만원정도를 마련하면 좋다. 이 비용으로 구입한 후 타이밍벨트, 배터리, 엔진오일 등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관리가 잘된 중고차라도 만일의 고장에 대비해 이들 주요 부품들은 구입직후 교환해주는 게 좋다. 만일 중고차를 사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차종의 카다로그부터 모은다. 자동차 카다로그에는 해당차종의 정보가 모두 들어 있다. 엔진형식, 배기량, 최고출력 등을 비교할 수 있으며 특히 기본사양품목과 옵션 품목을 알아두면 중고차를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 ▲구입절차 중고차를 살때에는 구입할 승용차의 차종을 정한뒤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인감도장, 차량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인수금을 준비해 자동차매매허가업소를 찾는다.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르고 관인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 차를 살필때는 맑은 날을 골라 겉모습과 내부와 엔진을 자세히 살핀뒤 직접 차량을 운전해 본다. 차량 도색에 덧칠한 흔적이나 사고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사고 여부를 파악하기위해선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보고 엔진룸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거래시 주의점 중고차시장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해당차의 할부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밀린 자동차세금은 없는지, 혹시 저당을 잡힌 것은 없는지 구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를 파는 측도 반드시 명의이전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의이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만 넘겨줬다가 사고가 나거나 각종 세금이나 벌금이 차주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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