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약관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는 이에 반대입장을 보이며 관련 상법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손보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고의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상해야 한다(상법 732조 2항)’에 근거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중 사고에 대해 보상하라고 결정, 금감원이 오는 4월 시행예정으로 약관을 개정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약관개정이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다 결국 선량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보상제외 항목에 음주·무면허 등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포함시키도록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개정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른 금감원의 개정된 약관을 일단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법학회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모두 무면허·음주운전을 보험사에 책임이 없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항을 삭제·개정하면 사회질서와 보험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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