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부적격자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내 사회단체들도 ‘부패정치 장벽깨기 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나선다.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지역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시민단체는 선거때마다 공정감시 운동에 치중하는 바람에 실제로 밝혀낸 것이 거의 없어 오히려 부정선거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며 “이제 정치개혁을 위해 현행법을 뛰어 넘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반대, 낙선운동을 통해 부패한 정치인들을 응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류권홍 인천시민 의정지기단장은 “퇴출대상은 일반적으로 ‘의사당 도박판 사건’이나 ‘호화결혼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들일 수 있다” 고 밝혔다. 이태호 총선연대 정책기획실장은 “299명 국회의원 전원의 공약, 경력, 의정활동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인터넷으로 공개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예정” 이라며 “이외에도 지역별 유권자 의원평가대회 등 시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 이라고 말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낙선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관련,‘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인천행동연대’는 13일 오후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부패정치청산과 관련한 토론회를 갖고 공천반대·낙선운동의 필요성 및 실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행동연대는 오는 16일 발족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13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그랜드모텔 6층 골방에서 이 모텔 종업원인 중국교포 김모씨(43·여·중국 길림성 양도현)가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 이모씨(36·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아침에 김씨를 깨우기 위해 들어가 보니 흉기로 배를 찌른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평소 생활을 비관해왔다는 주위 진술에 따라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 중구가 10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선린동 ‘차이나타운’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패루(牌樓)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하인천 파출소 인근에서 이세영구청장과 중국 위해시 손수푸당서기·동진우 환취구장·유관기관단체장·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전통 상징물인 ‘패루’기공식을 갖는다. 선린동 차이나타운 거리인 중앙동 1가 3의1 구 등기소 입구와 북성동 2가 13의1 인천역 맞은편 등 2개소에 설치될 패루는 일본 요코하마 등 세계 각국의 차이나타운 거리에 설치된 패루 모형 가운데 우수한 모델을 선택, 제작된 것으로 앞으로 이 일대 거리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설치되는 패루는 중국 위해시와 환취구가 무상으로 제작, 기증한 것으로 구는 이번 패루설치 사업을 계기로 이들 도시와 우호교류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속보>새마을운동 인천지부 산하 구지회들이 1월중 회장직 선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3일자 19면보도) 남구지회가 선거일정을 고의로 동분회에 뒤늦게 통보, 입후보예정자가 마감 수시간전에야 겨우 후보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새마을운동 인천시지부에 따르면 시지부는 지난달 22일 각 구·군지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10개 구·군지회장 선거를 15일까지 치르도록 했다. 시지부는 구군지회와 시지부가 선거업무를 공동 주관하되 구·군지회가 선거일정을 잡아 직접 7일전까지 각 동사무소와 동분회에 통보, 후보예정자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새마을남구지회(지회장 배영희)는 구·군회장 선거를 14일 오전 11시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치르기로 결정하고도 8일까지 일부 동분회에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숭의4동의 경우 10일 오후에 남구지회 사무국장이 직접 전달했고, 주안2동은 11일 오후에, 주안8동은 11일 각각 선거일정이 뒤늦게 전달됐다. 특히 남구지회 송모사무국장은 8일 오후 3시 구지회장 입후보예정자 김모씨(57)를 만나 “선거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해 선거일정을 모르고 있던 김씨가 마감 수시간전에야 일정을 전해듣고 후보등록을 가까스로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새마을운동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지연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시 계양구 계산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당초 계획된 학교앞 육교 설치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어 어린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지난 86년 서구 공촌동에서 계산동을 거쳐 시계구간에 이르는 2차선 도로를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학교 앞 도로에 7억여원을 들여 보도육교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본부측은 육교의 설치위치를 놓고 상인 및 주민들간에 마찰이 불거지자 지난 98년 3월 육교설치에 따른 예산을 모두 반납한 뒤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인해 계산초교 1천여 학생들은 내리막길인 왕복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등 교통사고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학부모들은 당초 계획대로 육교를 설치해 줄것을 시와 구에 건의키로 하고 감사원에도 진정서 제출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주민 홍성균씨(구의원·계산2동) “이곳은 내리막길인데다 어린 학생들이 건너다니기에는 폭이 너무 넓어 1년에 4∼5차례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와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육교 설치를 떠미는 사이 우리 자녀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다 중단한 육교 설치를 위해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며 “빠른 시일내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시 남동구가 60억원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퇴비)화설비 설치공사를 추진중인 가운데 업체선정 과정의 심사기준 편법 적용시비가 일고있다. 13일 구와 입찰 참여업체들에 따르면 구는 조달청 입찰 기준에 따른 기술공모(업체들의 기술력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를 통해 업체선정 작업을 벌여 12개 응찰 업체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현재 5개업체로 압축된 상태다. 그러나 구는 이들 5개 업체에 대한 최종심사 과정에서‘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채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달청 규정을 무시한채 L사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G테크사의 무면허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타 응찰업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구는 또‘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경우 공사참여 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는 조달청 규정을 배제하고 공사지분율 15%로 이 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한 M사의 공사실적 100%를 인정하는 사안도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컨소시엄 업체 가운데 실적이 있는 면허업체가 없어 응찰 자격 시비까지 일고 있는 S중공업과 S엔지니어링이 1차 심사를 통과해 5개 업체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사기준 적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구는 일부 타 응찰 업체들이 이같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들로부터‘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공모공고에 담긴 일부 포괄적 의미의 기준안에 대해 각 업체들이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심사일정을 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고 새 집행부 지시하에 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찰의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면전’선포 이후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한 다방업주 등 7명이 처음으로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인천시내 윤락가와 유흥가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을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계양구 계산동 S다방 업주 강모씨(30·여) 등 7명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모양(13) 등 10대 미성년자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 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해 주고 29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남구 용현2동 찻집 업주 송모(35·여), 부평구 갈산1동 G단란주점 업주 김모(35·여), 남구 주안5동 M단란주점 업주 김모(44)씨 등도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38)는 다방 여종업원인 이모양(14)에게 한차례에 10만원씩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이밖에 남동구 구월4동 B호프 업주 김모씨(38·여)와 남구 주안3동 S찻집 업주 박모씨(49)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무허가로 접대부를 고용해 술집을 운영해 온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주들과 함께 붙잡힌 미성년자 14명을 부모들에게 인계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매매춘과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윤락가와 유흥가를 대상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후련하다’고 느껴지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지하철의 수송인원과 운행수익이 당초 목표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상환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지하철 개통 100일을 맞는 13일 인천지하철공사 수송과 수입실적 분석표에 따르면 운송인원은 목표액 대비 50%에도 못미치고 운행수익은 겨우 5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하철공사는 개통이전에 일일 평균 수송인원으로 27만6천명을 계획했다. 그러나 운행이 시작된 이후 일일 평균 10월 13만8천여명, 11월 13만2천여명, 12월 13만7천여명으로 나타나 목표액 대비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운행수입도 일일 평균 1억2천여만원을 계획했으나 지난 10월 6천361만원, 11월 6천226만원, 12월 6천173만원으로 나타나 목표액의 5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하철공사가 올해 상환해야 할 부채는 원금 708억원, 이자 406억원 등 모두 1천1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계획대로 국·시비 포함해 500억원을 지원받아도 시와 공사가 상환해야할 총 부채액은 600억원이 넘어 수입액이 50%에 머물경우 3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형편이다. 특히 부채상환액이 내년 1천163여억원, 2002년 1천573여억원, 2003년 1천40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년 국비로 500∼800억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파산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타 시·도 지하철의 경우 운행 초기에는 목표대비 30% 가량도 채우지 못했다”며 “송도신도시,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2·3호선이 개통될 경우 당초 계획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시는 13일 오후 시청상황실에서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위원 20명을 초청, 올해 물가안정대책으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키로 하는 등 경제시책을 보고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올들어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며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담합 등 부당요금 인상 규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각 구별, 지역별, 품목별로 책임관리제를 통해 물가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시는 경찰,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합동지도 점검반을 구성, 부당요금 인상 업소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시 구·군의장단협의회(회장 신병희·남구의회 의장)는 경로수당의 전액 시비 보조 및 시건축조례의 개정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13일 구·군의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열악한 자주재원과 시의 지정교부사업 등 경직된 예산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며 현재 구·군비로 시행되는 경로수당의 전액 시비 보조를 인천시에 요구키로 했다. 특히 조정교부세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인천시에서 경로수당을 모두 구·군비로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시에 전달했다. 또 협의회는 다중이용 건축물 가운데 16층 이상 또는 5만㎡이상인 건축물과 단지내 최고층수가 16층 이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 건축심의위원에서 심의토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과 제34조 규정을 개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