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면전’선포 이후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한 다방업주 등 7명이 처음으로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인천시내 윤락가와 유흥가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을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계양구 계산동 S다방 업주 강모씨(30·여) 등 7명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모양(13) 등 10대 미성년자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 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해 주고 29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남구 용현2동 찻집 업주 송모(35·여), 부평구 갈산1동 G단란주점 업주 김모(35·여), 남구 주안5동 M단란주점 업주 김모(44)씨 등도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38)는 다방 여종업원인 이모양(14)에게 한차례에 10만원씩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이밖에 남동구 구월4동 B호프 업주 김모씨(38·여)와 남구 주안3동 S찻집 업주 박모씨(49)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무허가로 접대부를 고용해 술집을 운영해 온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주들과 함께 붙잡힌 미성년자 14명을 부모들에게 인계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매매춘과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윤락가와 유흥가를 대상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후련하다’고 느껴지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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