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수당 시비보조 건의문 채택

인천시 구·군의장단협의회(회장 신병희·남구의회 의장)는 경로수당의 전액 시비 보조 및 시건축조례의 개정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13일 구·군의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열악한 자주재원과 시의 지정교부사업 등 경직된 예산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며 현재 구·군비로 시행되는 경로수당의 전액 시비 보조를 인천시에 요구키로 했다.

특히 조정교부세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인천시에서 경로수당을 모두 구·군비로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시에 전달했다.

또 협의회는 다중이용 건축물 가운데 16층 이상 또는 5만㎡이상인 건축물과 단지내 최고층수가 16층 이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 건축심의위원에서 심의토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과 제34조 규정을 개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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