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보궐선거 도미노현상(하)

<下-보궐선거로 물·인적 자원 낭비> 정치신분 상승을 위한 현직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공직사퇴는 곧바로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질 보궐선거에 들어갈 선거관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유권자들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임기중에 스스로 옷을 벗고 상위직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에 대한 ‘범시민 심판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13 총선과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로 공석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자리는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7석 정도. 또 이로인한 ‘보선 도미노’를 감안하면 앞으로 치러질 보궐선거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25일 치러질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모두 5억여원의 선거관리비가 책정돼 있다. 시의원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 1개 선거구에 2억여원이 관리비로 쓰여졌으며 지난 4월 후보 5명이 경합을 벌였던 부평구의회 보궐선거에는 모두 4천700만여원이 사용됐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보궐선거에 들어갈 순수 선거관리비용을 뽑아보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다 후보자들이 쓸 법정 선거비용과 선거에 필요한 공직자들의 선거 관리요원 및 투·개표 종사로 인한 업무손실 등도 일부 공직자의 정치신분 상승을 위한 공직사퇴 대가로 빚어지는 국가적인 손실이 되는 셈이다. 인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단체의 부적격자 판단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화재참사 7차 공판 열려

인천 화재참사 7차 공판이 22일 인천지법 103호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군(16·인천 K공고1년) 등 화재 피해자 2명은 “‘펑’소리와 함께 연기가 내부로 밀려들자 놀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카운터 앞에 서있던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문닫아’ ‘조용히 앉아 있어’ ‘나가려면 술값내고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고 증언했다. 아직 화상 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두달째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박군은 “다른 손님들과 출입문으로 몰려가 빠져나가려고 문을 밀어봤지만 열리지 않아 잠긴 것으로 판단하고 뒤돌아 주방쪽으로 피신하다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들 증인은 당시 화재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지옥같았다”고 표현했으며,“밀려드는 불기운에 몸이 타들어 가는 줄 알았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관리인 이 피고인은 “문을 닫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 며 증인들의 증언을 반박한뒤 “화재 당시 유리출입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불길이 가득해 손님들을 주방쪽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구속)의 집 지하방에 2년여동안 무상으로 거주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성환 피고인(45·전 인천 중부서 교통지도계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59만1천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정 피고인 등 나머지 5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형평성잃은 규정 수두룩 지키면 나만 손해

법을 지키면 더 손해를 보는‘이상한 법’들이 준법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인천시 남구 관내에서 K슈퍼를 경영하는 이모씨(45)는 최근 자신의 슈퍼 가로간판(6㎡)이 무허가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고 과태료 5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96년 구청의 허가를 받아 간판을 설치한 이씨는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구청이 보낸 허가 갱신 안내서를 무심코 흘려 보냈다가 위법자가 된 것이다. 이씨는 이 일이 있은 후 인근 가게에 알아본 결과 간판설치 허가를 받은 업주는 자신뿐이며 다른 가게의 무허가 간판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가운데 자신만 갱신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문 것을 알고 허탈감에 빠졌다. 현행 광고물 관리법은 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네온사인 간판인 경우 모두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시내에서 허가를 받은 간판은 전체의 60%정도다. 따라서 허가 신청업소만 관리 대상이 돼 이씨처럼 과태료를 물게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과속 단속차량에 대한 처벌(벌금 6만원, 벌점 15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한달만 견디면 벌금과 벌점이 모두 없어지고 과태료 7만원만 내면 되는 도로교통법 15조3항도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이상한 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차례 행자부 등에 과태료 인상 등 법 개정을 건의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항 여객시설 부족 운영차질 예상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부두시설 부족으로 터미널 운영의 이원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예산 및 인력·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일대 1만274평의 부지에 신축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4월말께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중국간 6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국제여객선 6척이 접안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은 1만∼1만5천t급 여객선을 수용할 수 있는 3개 선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3개 선석중 1개 선석은 현재 인천∼제주간을 운항하는 5천t급 카페리 여객선이 이용하고 있는데다 한·중 국제여객선 6척중 지난 18일 2만6천t급으로 교체 투입된 인천∼중국 위해 항로 등 2개 항로가 다음달까지 대형 여객선 등으로 교체되는 등 국제여객부두의 운영 여건이 현실에 맞지않는 상태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국제여객선 접안을 연안항 인근 국제여객부두와 선거내 부두를 활용하고 터미널도 신·구 터미널을 동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 임시터미널 운영예산 등 약 4억원의 예산과 세관 등 관련기관의 인원·장비 등이 현재까지 확보되지않아 정상적인 터미널 운영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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