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물장부 허위사실 무고 2명 영장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검사 박철완)는 24일 강화군수와 관련된 가짜 뇌물장부를 입수, 검찰에 허위사실을 진정한 혐의(무고등)로 전 한나라당 강화군수 후보 윤모씨(50·전 강화군의회의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98년6월 강화군수에 출마했다 낙선하자 95년 선거당시 김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이모씨(36·구속중)로부터 김군수가 관내 유관단체 및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된 뇌물장부를 입수한 뒤 검찰에 진정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95년 지방선거 당시 김군수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이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도 김군수가 도와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김군수가 사조직을 통해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뇌물장부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씨는 이 허위 장부를 건네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주기로 한 2천만원을 자신의 측근 이모씨로 부터 받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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