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유가족 명예회복 조건 장례치르기로

인천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명예회복을 조건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대책마련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인천 화재참사사고 유가족 대책위(위원장 한장석)는 24일 명예회복이 이뤄진다면 시가 기존에 제시한 보상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서면을 통해 밝혔다.

이날 유족측은 유족측과 시가 선정한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재산정할 경우 산정결과에 전적으로 따르는 한편 시가 제시한 특별위로금 3천만∼4천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또 현재 시가 제시한 1억8천만원 정도에 대한 보상금 이상이 산출될 경우 나머지 전액을 장학사업에 쓰고 장례도 즉시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족측은 시가 자신들이 보상금으로 5억∼6억원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흘리고 보상액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유족과 사망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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