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소방요원 차출 초기진압 어려워

인천시 소방본부가 일선 소방파출소의 화재진압 요원을 화재진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식훈련 등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차출, 화재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24일 인천소방본부 소방교육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위해 매주 20여명의 인원을 선발, 1주일간의 일정으로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선 소방파출소 직원들은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투입돼야할 자신들이 교육참석으로 인력이 모자라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등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은 교육내용도 화재진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식훈련 등으로 짜여져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6∼7명이 배치된 소방파출소에 구급대원 2명, 차량요원 2명, 소내근무 2명을 빼면 진압요원은 겨우 1명밖에 지나지 않아 교육을 위해 인원이 빠질 경우 초기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소방교육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모두 2주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시켰으나 인력이 모자라 올해초부터 일주일로 단축했다”며 “제식훈련은 전체 교육일정중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터넷서비스 광고내용과 달라 불만높아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광고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회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불만과 관련한 소비자 고발건수가 지난해 50여건, 올들어서도 현재까지 20여건이나 접수됐다. 고발 내용 대부분이 업체주장과는 달리 접속속도가 느리거나 접속불량이 잦은데다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지연, 중단된다는 내용이다. 또 서비스 개선 요구를 위해 상담 전화를 하려고 해도 불통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37·인천씨 남동구 구월동)는“가입업체인 A사의 서비스가 1주일에 한번꼴로 중단되는데다 속도마저 느려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역업체 직원인 박모씨(31·인천 남구 관교동)는“지난해 10월 B사에 가입했으나 1주일뒤 사용 가능하다는 약속과 달리 아직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관련,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가입자가 갑자기 증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서비스질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지만 기술, 인력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스케이트보들 즐길만한 장소없어 원정나서

학부모 이모씨(46·여·인천시 연수구 동춘동)는 며칠전 고교생 아들과 차를 마시며 나눴던 얘기가 귓전을 맴돌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케이트 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인천시내 어디에도 이를 즐길만한 공간이 없어 서울 여의도나 한강공원으로 원정(?)을 가는 형편이라는 게 아들의 얘기였다. “시장을 가다 보면 주택가 놀이터나 좁은 골목길을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누비고 다니는 아이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씨는 청소년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어쩌다 큰길로 나오려다 차량들의 경적소리에 움찔하는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고 말했다. 요즘 인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마련을 건의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스케이트 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타는 스포츠인데 이를 즐길만한 공간이 거의 전무, 주말마다 전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며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일부를 스케이트 보드장으로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띄웠다. 고교생 양모군(17)은 “학교들마다 스케이트 보드 동아리가 결성돼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골목길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 보면 어른들이 마치 불량청소년 보듯 곱지 않은 눈길로 쳐다본다”고 말했다. 모 고교 교사 양모씨(38·여)는 “청소년들을 무조건 술집이나 노래방, PC게임방 등에 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선거인명부 개인정보 유출 폐해 우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총선후보자들에게 교부하는 선거인명부가 선거이외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 특히 개정 선거법에 ‘선거인명부를 재산상 이익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신설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엄포용’이라는 지적이 높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6조는 ‘자치단체는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신청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디스켓)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회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이때문에 선거권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등의 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가 선거기간 또는 선거가 끝난 뒤 제대로 폐기되지 않은채 여론조사기관,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으로 흘러들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광명시 유권자 35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를 화재보험사 간부가 구입해 보험가입자 유치활동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교부받는 선거인명부가 사실상 사용기간이 보름정도에 불과해 선거전략도 세우지 못하는등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선 구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에게 교부한 뒤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중 2∼5번째는 출생지 정보를 담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많아 지금이라도 선거인명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상태에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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