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수장 건설공사 불법 재하청 진정

인천시가 발주한 수산정수장 건설공사가 시공사인 S기업 등에 의해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는 회사에 불법으로 재하청됐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천시 남구 숭의4동 이모씨(45) 등 2명은 23일 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진정을 통해 “S기업 등이 시로부터 수산정수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S건설에 하청을 주었으나 이 업체가 다시 G개발에 재하청을 주는등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 등은 “S기업에서 재하청을 받아 정수장 핵심부품인 하부집수장치(STRAINER)를 시공하고 있는 G개발의 경우 최근 서울 암사수원지, 강북 수원지 집수장치를 시공했으나 모두 하자가 발생하는등 기술력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이같은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은 혈세낭비는 물론 인천시민의 보건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으며 시공업체의 기술력도 국내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발주처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기업들의 하청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참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무호적자 취적허가 신청 크게 늘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로 살면서 성과 본을 갖지 못한 무호적자(無戶籍者)들의 취적(就籍)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어릴적부터 인천에서 비슷한 처지의 형들과 어울려 부랑생활을 해오면서 고물을 주워팔아 하루하루를 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41·인천시 서구 심곡동). 살곳을 잡고 보니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없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지난해 인천지법에 ‘성 및 본 창설허가’신청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성(김씨)과 본(충주)을 얻어 당당한 국민의 한사람이 됐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햇동안 김씨처럼 성 및 본 창설허가를 신청해 취적허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62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97년 20여명, 98년 40여명의 취적자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무호적자들에 대해 관공서가 앞장서 취적허가를 도와주라는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취적자들 대부분은 고아로 성장한 사람들이지만 이중에는 귀화인, 북한동포 등도 수십명에 이른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정부의 취적허가 활성화 방침에다 경제난이 해소되면서 각종 국가혜택을 받기위해 취적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 같다”며 “간혹 전과자들이 호적세탁을 위해 취적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신원조회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터넷통한 음란물 거래 홍수 단속못미쳐

최근 각종 음란물이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의 확산으로 E-메일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음란물 판촉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운영자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회사원 최모씨(35·인천시 남구 주안4동)는 최근 PC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광고하는 전자우편을 받았다. 이 전자우편엔 음란성 사진 및 소설, 국내외의 몰래 카메라 등 각종 음란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소개와 함께 기존 PC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었다. 인터넷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30·인천시 부평구 부개동)도 매주 3∼4통에 이르는 전자우편을 통해 음란물 CD 구입 및 관련 홈페이지 접속을 권유받고 있다. 박씨는 “최근엔 국내 유명 여배우가 나오는 몰래 카메라의 일부라며 동영상 화일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판촉기법까지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음란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겠다”며 “지금까지 도로변에서 음란 비디오물을 파는 업자들을 경찰서별로 1∼2명씩 입건했을뿐 사이버 거래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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