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총선후보자들에게 교부하는 선거인명부가 선거이외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
특히 개정 선거법에 ‘선거인명부를 재산상 이익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신설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엄포용’이라는 지적이 높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6조는 ‘자치단체는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신청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디스켓)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회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이때문에 선거권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등의 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가 선거기간 또는 선거가 끝난 뒤 제대로 폐기되지 않은채 여론조사기관,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으로 흘러들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광명시 유권자 35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를 화재보험사 간부가 구입해 보험가입자 유치활동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교부받는 선거인명부가 사실상 사용기간이 보름정도에 불과해 선거전략도 세우지 못하는등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선 구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에게 교부한 뒤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중 2∼5번째는 출생지 정보를 담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많아 지금이라도 선거인명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상태에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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