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기 설치 수천만원 부당이득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4일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우모(45)·김모(40)씨 등 성인오락실 업주와 환전상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유모씨(2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7월8일 남구 주안1동에 M컴퓨터랜드라는 오락실을 차린 뒤 파친코 전자오락기 25대를 설치, 하루 평균 30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7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도 지난해 10월11일부터 지금까지 남구 주안1동 T게임랜드에 파친코 전자오락기 32대를 설치,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