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화군은 건물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한 사실을 적발해 원상복구명령(본지 3월9일자 15면 보도)을 내렸던 강화군 하점면 소재 대안학교인 국제복음고등학교(이사장 김종곤)가 이를 이행치 않음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속보>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제복음고등학교가 건물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당을 제외한 사무·교실동과 기숙사동에 사전입주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국제복음고등학교가 지난 15일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강당에서 개교식을 가진데 이어 강당은 물론 교실과 기숙사동에 학생과 교직원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지난 23일 적발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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