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사행행위 부당이득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서 그림이 맞는 손님들에게 수십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등 사행행위를 해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29·남동구 만수6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남동구 만수5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부터 속칭 ‘슈퍼 래빗’이란 게임기 25대를 설치, 게임기의 그림이 맞으면 많게는 3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수법으로 손님들을 유혹, 최근까지 7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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