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단계 구조조정의 결과로 올 연말까지 과원을 정리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내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시가 준비부족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감원인사를 단행할 경우 해당 직원들의 반발에 따른 집단소송마저 우려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단행한 1단계 구조조정(정원감축)의 결과로 과원이 된 직원수가 시 50명, 서구 45명, 계양구 35명, 중구 28명 등 모두 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시와 구·군이 자체 기준을 정해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감원에 따른 뚜렷한 기준조차 설정하지 못했는가 하면, 감원대상자들에게 사전통보 할 것인지, 노동법 기준에 따라 최소 1개월전에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것은 물론, 근무의욕마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시는 또 구·군의 경우 과원감축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일체의 기준 전달이나 협의조차 벌이지 않고 있어 각 구·군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시와 각 구·군이 시간에 쫓겨 합법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공무원임용법과 같은 상위법을 무시한채 졸속으로 감원대상을 결정할 경우 대상자들의 심한 반발은 물론, 이에 불복하는 직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우려마저 안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타 시·도의 추진상황 등을 지켜보며 조만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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