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남배수지 설치공사 주민반발 난항

<속보> 지난 6월 착공키로 했던 인천시 서구 석남배수지 설치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본보 5월24일자 15면 보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석남·가좌·신현동 일대 5만여세대에 대한 안정적 급수를 위해 총사업비 84억여원을 들여 서구 석남3동 6의7 일대 3만2천768㎡ 에 3만t규모의 배수지 공사를 지난달 착공, 오는 2002년부터 가동키로 했다. 그러나 인근 태화아파트 주민들은 배수지 부지가 아파트와 맞닿아 공사소음에 따른 피해 및 녹지훼손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철회를 요구, 착공치 못하고 있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따라 당초 아파트 울타리와 48m 떨어진 곳에 설치키로 했던 배수지 구조물을 아파트와 최대한 멀리 짓기로 하는등 설치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녹지공간 훼손 및 배수지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배수지시설공사지 이전을 요구, 난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김모씨(43·주부)는 “2년여에 걸친 공사기간동안 소음 및 분진공해 등이 우려된다”며 “아파트의 안전은 물론 재산·생활권 박탈에 대한 대책없는 공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배수지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며 “배수지 구조물을 최대한 아파트에서 먼쪽으로 설치하고 미진동 발파 등으로 주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마을버스 정류장 축소 시민들 강력 반발

인천시가 마을버스 정류장 중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장을 1개 노선에 5개소만 남기고 폐지키로 하자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을버스 정류장 수를 줄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례 제정 동기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만을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내 대부분의 마을버스 정류장이 불법이라는데서 출발했다. 특히 시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규칙에서도 ‘전철역·아파트 단지 등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 기점간만 마을버스가 운행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같은 조례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마을버스 정류장을 축소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영란씨(27·여·인천시 남구 학익동)는 “법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1일 30만∼40만명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발목을 하루 아침에 묶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영수씨(36·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는 “마을버스가 출범한 지 수년이 지나 이미 마을버스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제와서 정류장을 없앤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대전지법과 서울고법이 시내버스 업계에 승소 판결을 내리며 마을버스 정류장의 폐기를 명해 어쩔 수 없이 노선당 5개소씩만 남기는 절충안을 조례 내용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는 66개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선당 10∼12개 정류장이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거부결정

인천시 부평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대표 나철)가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를 거부키로 결정, 구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부대연은 구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 입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대책 및 의견수렴을 위해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대연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 구의 음식물처리 비용 일괄부과 거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부대연은 이같은 회의 결과를 12일 구에 통보하고 권역별 할당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부평지역 100세대 이상 126개 단지 6만7천여세대가 모인 부대연이 ‘자율적 업체 선정을 통한 권익’을 앞세워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구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대연 관계자는 “10평·60평 구분없이 1300원의 처리비용을 일괄 부과, 강제징수하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에 지역을 균등 분할해 수수료를 받도록 한 구의 처사는 주민을 무시한 횡포일 뿐”이라며 “입주자 권익을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환각의약품 125억원 상당 불법유통 의사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부부장검사 정대표)는 13일 환각성의약품인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 125억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위반)로 신모씨(31·의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H약품대표 박모씨(43)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염산날부핀 12만5천 앰플(시가 19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모의원 원장인 신씨는 함께 구속된 김모씨(31·무직)와 짜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원’명의를 이용,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염산날부핀 17만앰플(시가 25억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에 의약품 도매인상인 ‘H약품’을 설립한 뒤 지난 5월까지 제약회사로부터 염산날부핀 67만앰플(시가 100억원 상당)을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약회사로부터 염산날부핀을 앰플당 800원에 공급받은 뒤 밀매조직원들에게 3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매조직원들은 다시 이를 투약자들에게 1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부장 검사는 “염산날부핀의 실제 중독성은 필론폰 이상인데도 마약으로 분류되지않아 투약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최근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염산날부핀을 마약류에 포함시켜 투약자까지 처벌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시의회 시금고선정 전면 중단 촉구

인천시의회는 13일 시금고 선정절차가 조례를 무시한채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금고 선정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시의회 김영환 의장 등은 13일 오후 시청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 금고선정 조례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새로운 금고를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시와 한미은행은 이같은 조례를 무시한채 당사자간 맺은 약정서에 따라 3개월내에 시금고를 선정하려 한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시의회는 “당사자간 약정은 의회의 조례제정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3일 서둘러 맺어진데다 이 약정서에 따라 3개월내 시금고를 선정할 경우 현재 시금고를 맡고 있는 한미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심사항목 배점의 일방적 결정, 금고선정위원회 가운데 공무원 3명 포함, 금고선정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추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불공정한 선정절차로 투명한 입찰이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며 “선정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관계자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철기자wyatt@kgib.co.kr

수백만원대 필로폰 판매,투약 8명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수백만원대의 필로폰을 인천지역 중간 판매상 등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명모씨(30) 등 8명을 구속하고, 총판매책 이모씨(31)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최모씨(23) 등 8명도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6월 말 오후 6시께 남구 주안1동 H학원 앞길에서 달아난 총판매책 이씨와 함께 김모씨(29) 등 2명에게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20g을 판매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인천지역 필로폰 중간판매상 등에게 필로폰 60g(시가 600만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다. 또 김씨 등은 명씨 등으로부터 필로폰 26.5g을 270만원에 구입한 뒤 지난 7일 오후 6시께 남구 용현동 주택가 골목길에 인천30허 38××호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이모씨(27) 등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이씨의 애인 안모씨 소유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판매금 입금 내역을 토대로 부산 등 지방 중간판매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명씨 등으로부터 필로폰 6.72g과 주사기 35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전국을 무대로 필로폰을 팔아온 총판매책 이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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