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의약품 125억원 상당 불법유통 의사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부부장검사 정대표)는 13일 환각성의약품인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 125억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위반)로 신모씨(31·의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H약품대표 박모씨(43)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염산날부핀 12만5천 앰플(시가 19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모의원 원장인 신씨는 함께 구속된 김모씨(31·무직)와 짜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원’명의를 이용,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염산날부핀 17만앰플(시가 25억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에 의약품 도매인상인 ‘H약품’을 설립한 뒤 지난 5월까지 제약회사로부터 염산날부핀 67만앰플(시가 100억원 상당)을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약회사로부터 염산날부핀을 앰플당 800원에 공급받은 뒤 밀매조직원들에게 3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매조직원들은 다시 이를 투약자들에게 1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부장 검사는 “염산날부핀의 실제 중독성은 필론폰 이상인데도 마약으로 분류되지않아 투약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최근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염산날부핀을 마약류에 포함시켜 투약자까지 처벌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