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휴대품 인정 총량이 지금의 70㎏에서 60㎏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10월부터는 50㎏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위동항운 등 4개 한·중 국제여객선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관세청이 농림부와 함께 시행을 약속한 ‘여행자 휴대품인정 범위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세관측은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객들은 다음달부터 총량 60㎏내에서 농산물은 품목당 5㎏(잣은 1㎏), 한약재는 품목당 3㎏(인삼은 300g·녹용은 150g)이하만 면세 휴대품으로 통관받을 수 있다.
세관은 또 일부 여행객들이 외국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을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따리상인들의 무분별한 농산물과 한약재 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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