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선정대가 금품수수 청원경찰 영장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검사 김헌범)는 14일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월미도 노점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중구청 청원경찰 박모씨(36)와 월미도 노점상 연합회 전 대표 안모씨(38), 인천시 기능미화협회 인천지부장 박모씨(5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함께 구속된 안씨가 “중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노점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노점상들로부터 거둔 1천38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씨도 노점상으로 선정해 주겠다며 같은 노점상 허모씨 등 2명으로부터 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기능미화협회 인천지부장 박씨는 안씨로부터 노점상 선정 청탁자금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았으며, 안씨와 청원경찰인 박씨에게 인천지하철공사에 가족과 친지 등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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