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수백만원대의 필로폰을 인천지역 중간 판매상 등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명모씨(30) 등 8명을 구속하고, 총판매책 이모씨(31)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최모씨(23) 등 8명도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6월 말 오후 6시께 남구 주안1동 H학원 앞길에서 달아난 총판매책 이씨와 함께 김모씨(29) 등 2명에게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20g을 판매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인천지역 필로폰 중간판매상 등에게 필로폰 60g(시가 600만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다.
또 김씨 등은 명씨 등으로부터 필로폰 26.5g을 270만원에 구입한 뒤 지난 7일 오후 6시께 남구 용현동 주택가 골목길에 인천30허 38××호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이모씨(27) 등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이씨의 애인 안모씨 소유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판매금 입금 내역을 토대로 부산 등 지방 중간판매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명씨 등으로부터 필로폰 6.72g과 주사기 35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전국을 무대로 필로폰을 팔아온 총판매책 이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