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마을버스 정류장 중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장을 1개 노선에 5개소만 남기고 폐지키로 하자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을버스 정류장 수를 줄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례 제정 동기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만을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내 대부분의 마을버스 정류장이 불법이라는데서 출발했다.
특히 시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규칙에서도 ‘전철역·아파트 단지 등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 기점간만 마을버스가 운행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같은 조례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마을버스 정류장을 축소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영란씨(27·여·인천시 남구 학익동)는 “법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1일 30만∼40만명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발목을 하루 아침에 묶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영수씨(36·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는 “마을버스가 출범한 지 수년이 지나 이미 마을버스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제와서 정류장을 없앤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대전지법과 서울고법이 시내버스 업계에 승소 판결을 내리며 마을버스 정류장의 폐기를 명해 어쩔 수 없이 노선당 5개소씩만 남기는 절충안을 조례 내용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는 66개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선당 10∼12개 정류장이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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