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선거개입과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낙천 및 낙선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함께 규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체 법률검토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4개의 복수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틀을 유지한채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낙천 또는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유인물 등으로 제작,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경실련의 사례처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선관위 유권해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대 총선에서 주요 선거운동 방식으로 대두한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 후보자의 경력과 활동 등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당선 또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경우에는 관련내용 삭제를 명령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오는 20일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에 따른 여권 신당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회창 총재가 직접 공을 들여온 영입인사들의 추가 명단을 신당 창당일에 맞춰 내놓는 ‘맞불작전’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영입인사로는 이동호 전 내무장관, 씨름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인제대교수, ‘빠떼루 아저씨’로 유명한 레슬링 해설가 출신 김영준(고양 덕양), 김본수 분당 본병원장(성남 분당)과 언론인출신 등이 있으며 총리를 지낸 N씨 등과도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영입인사 발표때 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 인선,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안도 저울질중이라고 이 총재의 한 측근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일단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인제 당무위원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이에 견줄만한 외부인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위원의 대중성에 대항할만한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중이다. 이와관련, 당 일각에서는 박찬종 전 의원을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왔으나 박 전 의원이 대선때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인제 캠프에 합류함으로써 이 총재에게 치명타를 안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차선책으로 수도권 바람몰이 차원에서 홍사덕 의원을 끌어들이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역시 홍 의원이 개혁신당 창당에 주력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새천년 민주당은 16일 오후 부천시청 대강당과 복사골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부천원미갑·을 지구당 창당대회를 잇따라 열고 안동선 의원과 배기선 전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만섭 공동대표는 “과거 정권의 안정의석 확보기도는 독재를 위한 음모적 성향이었다면 현재 민주당의 안정의석 확보는 개혁을 지속하고 완성키 위한 것”이라며 “야당은 현정권의 집권이후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 따라 총선에서 완승을 거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기선 원미갑 위원장도 “새천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뽑아 반드시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는 주춧돌이 중요한 선거”라며 “새천년 새희망 새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한다”고 필승결의를 피력했다./부천=오세광· 조정호기자 ohsk@kgib.co.kr
새천년 민주당(가칭)은 16일 오후 안양 평촌신도시내 국토연구원에서 중앙당직자와 당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 동안을지구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석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인제 국민회의 당무위원은 이날 대회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필연적인 물결이라고 전제한뒤 “이석현의원은 소신과 깨끗한 정치를 펴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뽑은 ‘양복의원’(양복을 상품으로 받아서)이다”며 “정치낙후를 선진정치로 뜯어 고칠수 있는 비젼과 철학을 가진 이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일구어 냈던 처음마음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대변해 지역에는 번영과 발전을, 시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영배창당준비위원회고문, 이윤수도지부장, 신낙균의원, 유선호의원 등이 참석했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3조5천23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는 ▲취득세 5천966억원 ▲등록세 7천975억원 ▲면허세 449억원 ▲경주마권세 2천752억원 ▲지역개발세 16억원 ▲공동시설세 581억원 ▲지난해 이월수입 416억원 등이다. 시세는 ▲주민세 3천136억원 ▲재산세 1천357억원 ▲자동차세 3천983억원 ▲농지세 2억원 ▲도축세 110억원 ▲담배소비세 3천653억원 ▲종합토지세 2천239억원 ▲주행세 106억원 ▲도시계획세 1천243억원 ▲사업소세 551억원 ▲지난해 이월수입 695억원 등이다. 시·군별 징수 목표액은 성남(3천359억원), 수원(3천160억원), 고양시(2천529억원) 등 순으로 많았으며 연천군의 경우 13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수 증가로 올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관광지허용 문제가 제외되자 경기도는 이를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6일 건교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광호텔중 객실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이상인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를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을 뿐 도가 추진해온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투자 관광지허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에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로비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위는 우선 건교부 장관에서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차관 등과 만나 집중 설득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회,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환경지킴이운동본부 등도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여주군수 주관하에,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천시의회 의장 책임하에, 한강지킴이 운동본부는 양평군수 주관하에 각각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는 도정추진 사업을 대행하는 도내 사회단체에 오는 3월까지 5억원의 임의보조금을 지급한다. 도는 16일 도덕성 회복운동,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물자절약운동사업 등 도정시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올 임의보조그 8억원중 5억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3억원은 수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환경·여성·장애인단체활동사업은 관련 기금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31일까지 각 사회단체로 부터 사업을 접수받아 2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77개 단체에 106개 사업으로 4억9천10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는 16일 제한된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내 전체 가구에 절수형 수도기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절수형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물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수돗물 사용량중 가정용수가 6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화장실 세정수가 27“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도내 229만가구 전가구에 132억원을 들여 수세식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키로 했다.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민 누구나가 해당 시·군에 요구할 경우 직접 가정에 가서 설치해 준다. 도는 또 환경단체 및 지역 민간단체와 연계해 물 다량 사용업소 등에 절수기를 설치토록 순회교육을 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중인 절수기기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우수 절수기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소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에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건축 인·허가 및 준공시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이밖에 도에 ‘물 절약운동 추진본부’를, 시·군에 ‘추진지회’를 설치해 절수기기 설치 및 누수율 제고사업을 전담키로 했고 절수기기 설치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모든 공사의 입찰이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되면서 지역내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낙찰기회가 줄어들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또 공사 하도급 대금의 경우 현재 어음결재가 이뤄져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올해 신규계약부터 현금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운영하고 있고 50억원 미만은 단독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9일 국가계약제도 변경에 따라 모든 공사의 입찰이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되면서 지역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적격심사 점수에서 불리해 낙착기회가 감소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역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공사발주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운영하고 5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공사 발주부터 지역업체간 2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또 지난해 4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자가 상호 자율적인 협정에 의해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횡포로 인해 하도급 업자들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어음 등으로 받고 있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규계약부터 특수조건으로 명기해 현금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가 지난 98년 12월부터 시작된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13개월만에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마무리한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법> 선거구제는 전국 소선거구에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마무리됐으며 의원정수는 299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53명에서 258명으로 5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6명에서 41명으로 줄였다. 인구기준은 하한선 7만5천, 상한선 30만으로 했으나 원주, 순천, 경주, 군산 4곳을 예외로 인정했다. 향우회와 동창회는 선거기간에 개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선거기간에만 금지됐던 당원 단합대회 및 교육은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시켰다. 공직사퇴 시한은 단체장의 경우 60∼180일전으로 한 반면,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입후보전까지로 했다. 후보자 검증자료는 병역 및 최근 3년간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선관위가 해당지역 검찰청에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했으며 누구나 선관위를 통해 관련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의 불공정 보도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없애고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해당 언론사에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선거비용 공영제를 확대해 공중파 방송을 이용, 6회의 정강·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2회의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토록 했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료와 유류비, 선거사무장 수당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현행 6개월인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4개월로 2개월 줄였으며 선관위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관계법>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상시개원 체제를 도입해 2,4,6월의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00일과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소집일을 9월1일로 변경했다.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했으며 본회의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 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채택했다. 본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임위마다 3개씩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정조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조사 또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했다. <정당법> 유급사무원의 수를 중앙당 150명, 시·도지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유급사무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정당 보조금에서 일정액을 감액토록 했다. 또 당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자에 한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거권을부여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 당원의 의무를 강화했다. <정치자금법>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국가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200원으로 50%나 상향 조정,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현행 252억원에서 397억원으로 145억원이나 늘어나게 되며, 원내 의석순으로 한나라당 165억원, 국민회의 131억원, 자민련 101억원씩 나눠갖게 된다. 또 현재 법인이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단위노조를 제외한 초기업단위 노조와 연합노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허용했다. 이와함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무 대상에서 익명기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자동응답장치(ARS) 등을 통한 모금은 제외하도록 해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활동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