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추진사업 대행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경기도는 도정추진 사업을 대행하는 도내 사회단체에 오는 3월까지 5억원의 임의보조금을 지급한다.

도는 16일 도덕성 회복운동,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물자절약운동사업 등 도정시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올 임의보조그 8억원중 5억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3억원은 수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환경·여성·장애인단체활동사업은 관련 기금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31일까지 각 사회단체로 부터 사업을 접수받아 2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77개 단체에 106개 사업으로 4억9천10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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