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선거개입과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낙천 및 낙선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함께 규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체 법률검토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4개의 복수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틀을 유지한채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낙천 또는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유인물 등으로 제작,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경실련의 사례처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선관위 유권해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대 총선에서 주요 선거운동 방식으로 대두한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 후보자의 경력과 활동 등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당선 또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경우에는 관련내용 삭제를 명령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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