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선거개입과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낙천 및 낙선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함께 규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체 법률검토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4개의 복수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틀을 유지한채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낙천 또는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유인물 등으로 제작,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경실련의 사례처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선관위 유권해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대 총선에서 주요 선거운동 방식으로 대두한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 후보자의 경력과 활동 등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당선 또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경우에는 관련내용 삭제를 명령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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