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관광지허용 문제가 제외되자 경기도는 이를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6일 건교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광호텔중 객실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이상인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를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을 뿐 도가 추진해온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투자 관광지허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에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로비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위는 우선 건교부 장관에서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차관 등과 만나 집중 설득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회,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환경지킴이운동본부 등도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여주군수 주관하에,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천시의회 의장 책임하에, 한강지킴이 운동본부는 양평군수 주관하에 각각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