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직원 고발

인권위, 조사과장 등 ‘경고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모씨(43)는 지난달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윤모씨(46)가 지난 6월9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당일 윤씨를 포함한 8명을 조사실로 데려가 운전원 윤모씨(51)가 윤씨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화장실로 데려간것으로 파악됐다.

 

X-레이와 CT촬영 결과 윤씨는 왼쪽 갈비뼈 한개가 부러졌으며 폭행 당시 주위에 여러명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함께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출입국관리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인 윤씨는 지난해 7월에도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었으나 단속업무를 수행해 인권위로부터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은 적이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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